“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사업명 제출 요청(조기집행 관련) 1.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418(2017.01.26.)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회보험료지원사업’은 근로자의 인건비 및 사업자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매월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기집행 대상으로 적정하지 않습니다. 3. 조기집행 대상사업 제외를 위해 각 자치구의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회보험료지원사업’사업명과 관련 내역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으로 2.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서식상의 사업명은 e-호조상의 사업명으로 작성 붙 임 : 1. 고용노동부 공문 1부. 2. 일자리창출사업 등 사업명 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사회적기업 담당부서장) 주무관 이기리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이성근 사회적경제담당관 02/06 강선섭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158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무교동)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0712 / / 부분공개(5)
11076904
20211012202420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1586
D000002891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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