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월~2월 운영비 교부 1. 관련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8362(2015.12.11.)호 - *******************************)호 2. 2017년 ********** 운영비(1~2월)를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대상 : ***************** 나. 교 부 액 : *********************** 다. 교부내역 (단위: 원) 사 업 명 예산액 예산현액 교부(지급)내역 잔 액 기 교부액 금회교부액 서울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지원 *********** *********** * ********** *********** 라. 지급방법 : 사업예산 교부신청 시 제출한 은행계좌에 입금 마.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향상, 지역보건의료기능강화, ***************, 민간경상사업보조(100-307-02) 붙임 1. **************** 운영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통보 1부 2. ******************************** 3. ******************* 끝. 실무사무관 이순우 응급의료관리팀장 권순옥 보건의료정책과장 02/06 박범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1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540 /전송 / / 부분공개(5)
11076264
20211012202420
본청
보건의료정책과-4194
D0000028917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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