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집행 계획(박*훈)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집행 계획(박*훈) 1.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및 제133조의2【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지방세 고액체납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실거주지(또는 자택 등)를 방문하여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다음과 같이 집행하고자 합니다. 가. 체납처분 집행 내용 체납자 (주민등록번호) 체납액(원) 집행 장소 집행내용 집행조사관 비고 *** ******** ******** 28,179,680 ************************* *************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전종환, 강병선 ‘17.02.06 나. 조치사항 : 가택수색 집행결과 보고, 수색조서 및 동산압류내역 세무종합시스템 입력 등. 끝. 38세금조사관 전종환 38세금징수1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02/06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0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95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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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집행 계획(박*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3052 생산일자 2017-0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종환 (02-2133-3495) 관리번호 D00000289150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