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6년 4/4분기 자금집행 자체점검 실시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322 결재일자 2017.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김효선 송성하 02/06 정의석 협 조 주무관 한경란 2016. 4/4분기 자금집행 자체점검 실시 계획 2017. 02. 북부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6년 4/4분기』 자금집행 자체점검 실시계획 2016년도 4/4분기 자금집행의 적정성과 관리실태를 자체점검하여 자금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적정한 자금집행을 사전에 예방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점검개요 ○ 근 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79조(출납사무의 검사) ○ 점검방향 - 일상경비 회계처리 단계별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점검 - 감사 등 지적사항 및 전분기 지적사례 중점 점검 - 비리 개연성 등 추가 확인사항 점검 ○ 점검대상 및 범위 - 점검대상 : 행정지원과등 5개 부서 일상경비 및 세입세출외현금 집행내역 - 점검범위 : 2016. 10. 1 ~ 12. 31 󰏅 세부계획 ○ 점검기간 : 2017.02.06.(월) ~ 02.10.(금) ○ 점검담당 - 점검반장 : 행정관리팀장 - 점검반원 : 행정관리팀 회계담당공무원 2명 ○ 점검내용 <일상경비 집행내역> - 일상경비 교부신청 및 품의단계 : 5개 항목 ▶ 일상경비 교부신청 범위 적합 여부 ▶ 일상경비 교부신청시 정확한 예산과목 적용 및 집행잔액 파악 여부 ▶ 물품 구매시 지출품의 등 적정 여부 ▶ 물품 구매시 사회적 약자기업제품 우선구매 여부 ※ 개정된 일상경비 지급결의서 첨부서식 사용여부(시행일자 6.13일자, 회계운영과-4259호) ▶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시 다른 사이버몰과의 가격비교 여부 ※ 사회적기업, 장애인생산품 등 市중점관리기업의 상품은 제외(‘13년 개선사항) - 집행단계 : 12개 항목 ▶ 예산목적에 적합한 지출 여부 ▶ 집행품의 금액을 초과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여부 ▶ 법인카드(현금영수증) 의무적 사용 여부(급량비) ▶ 각 업무추진비에서 접대성 경비 집행시 관련규정 준수여부 ▶ 시책업무추진비 중 축의금, 부조금 지급 사례 여부 ▶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등의 경우 1,000만원(부가가치세포함) 이하 집행 여부 ▶ 법인카드 사용 후 카드매출전표 첨부(실명서명 의무제 이행) 여부 ▶ 물품구입시 검수조서(개정서식) 작성 및 물품관리시스템 등재 여부 ▶ 현금인출의 적정성 여부 ▶ 법인카드 사용대금 이체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발생 여부 ▶ 관내 출장여비 지급 적정여부 확인 ▶ 공휴일 등 휴일에 사용한 법인카드 적정사용 여부 등 -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8개 항목 ▶ 신용카드 결제통장 이자발생 세입조치 여부(년1회) ▶ 신용카드 사용내역 분임재무관 보고 여부(월 1회) ▶ 정산서 제출기일(매월 5일)의 이행 여부 ※ 일상경비 정산서 제출시 은행잔액 일치여부 반드시 확인 ▶ 예산회계프로그램 및 e-banking 시스템 암호화 관리실태 ▶ 신용카드 사용내역 공개여부 ▶ 채주로부터 징구한 세금계산서의 지출원 제출 여부 ▶ 신용카드 발급 및 보관관리 실태 ▶ 일상경비 연결계좌 월계표 및 잔액내역서 작성 여부 <세입세출외 집행내역> - 세입세출외 현금 : 4개 항목 ▶ 세입세출외현금 월계표 및 종류별 예탁내역서 작성여부 ▶ 반환대상자 일치여부 및 보조금 반환기간 경과여부 ▶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 일일정리 및 은행잔고 일치여부 ▶ 지출서류 및 영수증 보관상태 확인 ○ 추가 중점 점검사항 [※세출예산 집행기준 주요 개정내용] - 축의․부의금 지급관련 개정사항 등 ▶ 같은 관서 내 해당부서 소속 상근직원을 대상으로 축의․부의금을 집행하되 동일관서 내 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집행 불가 ※ 업무 연계 집행가능 규정을 삭제함. -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격려금을 현금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 격려금 지급목적, 대상, 금액과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 작성 - 개정된 회계규정 적극 반영 ▶ 행사운영비로 업무추진비 성격의 식사, 기념품 및 기관 선물 구입 제공 금지 ▶ 행사지원인력 식비는 참여한 공무원 등으로 한정(급식비 단가적용) - 신용카드 사용 의무적 제한업종 구체화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점’에 해당하는 업소에서 사용금지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대해 매월 1회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는 규정 삭제 ▶ 다만 신용카드 사용내역(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및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에 대한 공개는 현행과 동일 - 업무추진비 사용시 심야의 개념을 23시 이후로 명확화 - 현금영수증 사용시 회계담당자들은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기존 (7일)에서 개정(5일)로 사업자에게 대가 지급 ○ 점검결과 처리 - 점검 후 결과 보고서(붙임1) 작성, 제출 - 문제 사항 발생시 시정조치, 재점검 및 담당자교육 실시 󰏅 행정사항 ○ 각 과에서 ‘16.10~12월 일상경비 지급결의서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일상경비연결계좌월계표및잔액내역서(연결통장사본첨부)를2017.02.06(월)까지 행정관리팀으로 제출 ○ 행정관리팀에서 자체점검 후 결과보고서를 2017.02.10(금)까지 본부 재무회계과로 제출 붙 임 : 1. 자금 집행실태 점검 결과 보고서 서식 1부. 2. 점검 매뉴얼 1부. 3. 세출예산집행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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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4분기 자금집행 자체점검 실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322 생산일자 2017-02-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선 (3146-3246) 관리번호 D00000289256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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