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서울시치매관리사업」 센터팀장 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606 결재일자 2017.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과장 이희선 이영남 02/06 박경옥 「2017년 서울시치매관리사업」 센터팀장 회의 결과보고 2017. 2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2017년 서울시치매관리사업」 센터팀장 회의 결과보고 2017년도 치매관리사업 주요현안 논의와 의견수렴을 위한 센터팀장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7. 1. 17.(화) 10:00 ~ 11:30 ❍ 장 소 : 본관 4층 공용회의실 ❍ 내 용 : 2017년 인건비 등 주요현안 안내, 의견수렴 ❍ 참 석 자 : 총30명 - 서 울 시(4명) : 건강증진과장, 어르신건강증진팀장, 사업담당 외 팀원 1 - 광역(3명) 및 지역 센터장(23명) 󰏅 추진내용 ❍ 진행순서 (사회:어르신건강증진팀장)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10 (10′) 각 소개 10:10~10:15 (05′) 인사말씀 박 경 옥 (건강증진과장) 10:15~10:30 (15′) 주요 현안 안내 사업담당자 10:30~11:10 (40′) 의견수렴 및 토의 11:10~11:20 (10′) 의견정리 ❍ 주요내용 1. 건강증진과 인사말씀 및 참석자 각 소개 2. 2017년 센터종사자 인건비관련 현안 안내 ・인건비 개정(안) 적용 예산과 검토결과 → 광역(‘17년), 지역(’18년) 추진 지역의 경우 시비보조사업으로 인해 관련 조례개정 등 행정처리건에 대한 시일 소요로 ‘18년 적용 ・2017년 인건비 인상율 안내 : 보건복지부 3%, 서울시사회복지시설 3.71% ・2016년 11월 2차 의견수렴 → 근로자의 95.9% 동의 추진 3. 주요 센터팀장 의견 ・인건비 개정(안)이 2017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센터직원들이 알고 있어 당해연도 적용이 안될 경우 사기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설득하기가 어려울것임 → 서울시 내부검토를 다시 해주길 바람 ・서울시치매관리사업의 인건비 외 사업비가 많이 줄고 있어, 사업운영의 어려움이 따름 → 서울시의 예산확보에 더 신경써주면 좋겠음 4. 서울시 의견 ・인건비 개정(안)이 2017년부터 적용될수 있도록 내부적인 논의 및 결정후 재 공유하겠음 󰏅 향후계획(안) ❍ 예산과 및 관련부서 재협의 …… ’17. 1월 중순 ~ 2월초 ❍ 2017년 1분기 센터운영비 교부 …… ’17. 1월 하순 기한 ❍ 2017년 인건비 지급기준 시달 …… ’17. 2월중 붙 임 : 회의개요서 및 참석자 명단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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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시치매관리사업」 센터팀장 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606 생산일자 2017-0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선 (02-2133-7583) 관리번호 D000002892352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치매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