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출입국심사과장) (경유) 제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자 입국시 통보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 관련한 아래 피의자에 대하여, 입국시 통보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통보 요청 사항 요청대상 위반내용 기 간 비 고 성 명 국 적 등록번호 ***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금지) 위반 입국시 까지 나. 통보 부서 : 노원구청 교통행정과(☎ 02-2016-4053) 다. 관련 문서 : 노원구청 교통행정과******************* 붙 임 : 노원구청 요청 공문(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수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2/06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7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4 /전송 02-768-8898 / kschoi2020@seoul.go.kr / 부분공개(6)
11075896
20211012202420
본청
택시물류과-3762
D000002891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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