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211 결재일자 2017.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인숙 이상화 02/06 박범 용인정신병원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2017. 2.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용인정신병원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운영위원회 위원 중 일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위촉(재위촉) 계획을 보고드림 󰏅 근 거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병원운영위원회) 제12조(병원운영위원회) ① 수탁자는 병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원에 병원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병원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수탁자의 대표가 되고 위원구성은 병원장을 포함하며, 전체위원 중 5분의 3 이내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④ 그 밖에 병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정한다. ○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위·수탁 협약서 제14조(병원운영위원회) 제14조(병원운영위원회) ① 병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 정신병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하되, “시”가 위촉하는 3인, “의료원”이 위촉하는 2인(병원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의료원”의 대표자가 된다. 󰏅 (현)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소속/직책 성명 임기 비고 위원장 ****** *** **** 서울시 위촉 ******** ******** *** **** ********* *** ********* 임기만료 ************* *** ********* 임기만료 의료원 위촉 ********* *** **** 󰏅 위촉 계획 ○ 신규위촉 대상 : ***************** - ********************************************* - ************************************ 성 명 학력 및 경력 *** *********** ******** ******************** ************************** ************************* ************************* ○ 재위촉 대상 : ********************* - 그 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충실히 참여해왔으며, 동 경험과 전문성을 통해 병원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함으로써 시립병원의 발전을 도모하여 왔음 성 명 학력 및 경력 *** *************** ******************* ************** ************ ************************* ※ 운영위원회 규정상 연임에 대한 제한 사항 없음 󰏅 위촉기한 : 위촉일 ~ 2018.9.15.(협약기한 만료일까지) 󰏅 시행일자 : 방침 완료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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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211 생산일자 2017-0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인숙 관리번호 D000002891671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시립병원운영관리 > 시립병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