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숲공원지원과-130 결재일자 2017.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강현희 윤학수 02/06 이용태 『응봉공원 편의시설 개선공사 민원관련』 자 문 실 시 결 과 보 고 2017. 1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숲공원관리사무소) 『『응봉공원 편의시설 개선공사 민원관련』 자 문 실 시 결 과 보 고 『2016년 응봉공원 편의시설 개선공사』테니스장 인조잔디 시공 완료 후 아래와 같이 민원이 발생하여 자문을 2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민원현황 민 원 인 : *** 등 8인 민원 제기일자 : 2016. 12. 26 민원내용 : 테니스장 인조잔디 시공후 불규칙 바운딩으로 불편 민원에 따른 조치내용 - 2016. 1. 5 : 민원인(***) 면담 - 2016. 1. 9 : 테니스장 이용자들에게 만족도 조사 ※ 대상자 24명(만족 : 12, 보통 : 3, 불만족 :9) - 2016. 1.18 : 테니스장 규사 충진 등 보완조치 실시 ※ 테니스장 규사 보완조치 후에도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에 지속적으로 민원제기 Ⅱ 응봉테니스장 관련 사업개요 위 치 : 응봉공원(성동구 금호동 127-1일대) 사 업 명 : 응봉공원 편의시설 개선공사 공사기간 : 2016.11.18 ~ 12.17 도 급 비 : 42,000천원 공사내용 : 기존 hard court 테니스장에 인조잔디 포설 Ⅲ 자문내용 일 시 1차 - 2017. 2. 1(수) 14:00 ~16:00 2차 - 2017. 2. 3(금) 14:00 ~16:00 장 소 : 응봉공원 테니스장 시공현장 참석자 : 총 10명 ○ 2017. 2. 1 - 자문위원 : 서울시설공단 건축품질기술사 ****************** - 서 울 시 : 공원녹지정책과 및 동부공원녹지사업소 담당 ○ 2017. 2. 3 - 자문위원 : 사)한국토목시공기술사협회 회장 ****************** 테니스전문코치 : ******************************************** - 서 울 시 : 서울숲과장, 공원녹지정책과 및 동부공원녹지사업소 담당 - 민 원 인 : 1명(***) 자문요지 - 응봉근린공원 테니스장 인조잔디 시공품질 적정 여부 - 테니스장 바운드 정도 테스트 - 인조잔디 시공의 보완 및 재시공 필요 여부 등 자문의견 <***- 건축품질기술사> ○ 테니스장 인조잔디 품질은 심각한 하자로 보이지 않음 ○ 동절기 시공에 따른 P·E 계열 잔디매트가 일정부분 신축상태를 유지함으로서 포설시 균등한 펼침의 품질 확보가 미흡하여 계절적으로 품질저하가 예상되 더욱 정밀시공이 요구되나 이부분이 다소 미흡했다고 판단됨 ○ 동절기 보완 시공은 시기적으로 어려우므로 해동이 된 후 규사 다짐 3회 실시 및 롤러 작업 실시 필요함 <***- 토목시공기술사 협회장> ○ 인조잔디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service line과 base line 사이의 잔디표면에 요철이 있거나 joint부분에 간격이 있어 불규칙한 바운딩이나 반발력 저하 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해빙후 재확인하여 보수·보강 방법을 강구 ○ 사이드 부분의 라인마킹이 폭 5㎝(KTA규정)가 표준이나 side line의 규격이 일부 미달된 부분이 있음 ○ 공사완료가 1개월여 밖에 경과되지않고 잔디주변이 얼어있는 현시점에서는 하자확인 및 유지보수가 어려우므로 봄철 일괄적으로 보수 및 보완이 필요함. <*** 프로- 대한테니스 협회> ○ 테니스 시연 결과 공의 바운드 상태는 양호하며 동절기 시공에 따른 문제로 생각됨 <*** 프로- 대한테니스 협회> ○ 테니스 시연 결과 공의 바운딩 상태는 양호함 향후대책 ○ ’17. 3월 : 규사충전 3회 실시, 롤링작업 등 추가작업 지시 ○ ’17. 4월 : 하자 조사 및 보완사항 통보 ○ ’17. 6월 : 유지관리 Ⅳ 행정사항 ○ ’17. 3월 : 보완작업 지시(서울숲→시공사) ○ ’자문수당 지급 : 금400,000원 - 산출내역 : 100,000원(2시간) × 4명 = 400,000원 - 예산과목 : 동부공원녹지사업소공원운영과, 공원녹지관리 수준향상 및 도시녹화지원, 공원관리 및 도시녹화지원,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공원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참석위원 명단 1부 2. 자문 의견서 1부 3. 자문 현황사진 1부. 4. 테니스장 이용자 만족도 조사 1부. 끝.
11075006
20211012202420
본청
서울숲공원지원과-130
D000002892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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