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2469 결재일자 2017.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안전시설팀장 도로관리과장 이옥휘 김유찬 02/06 배광환 협조 주무관 오광원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2017년 방음시설 유지관리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2.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2017년 방음시설 유지관리 추진계획 교통소음으로 인한 생활환경 불편 해소를 위해 방음시설을 설치 및 정비하여 시민에게 정온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근 거 ○ 환경정책기본법 기준 : 주간65㏈, 야간55㏈ ○ 소음․진동관리법 기준 : 주간68㏈, 야간58㏈(방음시설 설치 적용기준) ⇒ 우리시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적용하고 있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소음으로부터의 보호) -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현 황 구분 관리 부서 현 황 형태별(개소/연장) 비고 개소 연장(m) 흡음형 혼합형 투명형 기타 계 431 166,739 116/35,201 141/37,169 160/87,702 14/6,667 일반시도 소 계 264 55,412 72/17,308 107/16,985 80/20,506 5/613 시 관리 67 26,004 17/8,877 13/4,087 35/12,822 2/218 구 관리 197 29,408 55/8,431 94/12,898 45/7,684 3/395 전용도로 시설공단 167 111,327 44/17,893 34/20,184 80/67,196 9/6,054 ※ 자동차전용도로 : 도로시설과(공단) 관리 □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방음시설을 최대한 제한 설치 - 노후한 방음시설 넝쿨식물 등으로 벽면녹화 시행검토 - 저소음배수성 포장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검토 - 도로변 건축물(사업계획) 허가 시 사업시행자의 자체 소음 저감 대책 강구 - 급증하는 도로변 공동주택 집단민원 대비 종합적인 해소방안 검토 필요 ○ 설치기준(행정2부시장 방침 제61호, 2007.02.26.) - 소음적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역으로서 타당성 검토결과 설치 필요성이 인정된 지역 - 통풍, 경관 등에 따른 반대민원이 없고 기초시설이 구조상 안전하고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지역 - 방음시설 설치사업은 평균소음도가 높고 피해 세대수가 많으면서 소요 사업비가 작은 지역으로 학교․병원․주거 밀집 지역부터 제한적으로 설치 ○ 2017년 사업추진 - 사업개요 내 용 ․신 설 → 노들길(신길역~대방역) 1,800백만원(높이 6m, 연장 450m) ․정 비 → 송파구 방이초등학교 방음벽 정비 : 320백만원(높이 5m, 연장 140m) → 송팍구 문정초등학교 외 2개소 방음판 정비 : 20백만원 ․방음시설 유지보수(포괄비) : 113백만원 기 간 : 2017.1 ~ 12 총사업비 : 2,253백만원 - 예산배정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배 정 액 잔 액 비 고 소 계 2,252,761 2,140,000 112,761 남부도로사업소 1,800,000 ‘17.1.25. 배정 송파구청 340,000 ‘17.1.25. 배정 ※ 예산과목 : 도로시설물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 방음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행정사항 ○ 예산배정 : 2017.1.25 ○ 공사발주 : 2017.2 ○ 사업시행 : 201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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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로관리과-2469
D000002891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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