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도로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 ‘도로법’ 제77조 차량운행제한 규정의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자 합니다. 부과원인 :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위반 부과대상 : ㈜캐림코리아 부과근거 : ‘도로법’ 제117조, ‘동법 시행령’ 제105조 부과예정금액 : 총3,000,000원(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 ※ 금회 현장 사전통지 : 18건, 8,800,000원 ※ 2017년 누계 : 103건, 47,600,000원 사전통지 예정일 : 2017. 2. 7. 의견제출 기한 : 2017. 2. 27. 붙임 : 1. 과태료 사전통지 완료 목록 1부 2. 과태료 사전통지 예정 목록 1부 3.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3부(따로 붙임). 끝. ★주무관 윤성일 과적단속팀장 현용수 관리단속과장 02/06 이희천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1501 ( ) 접수 ( ) 우 0752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 http://www.seoul.go.kr 전화 02-2657-7922 /전송 02-2657-7950 / skyblue7@seoul.go.kr / 부분공개(6)
11074675
20211012202420
본청
관리단속과-1501
D0000028916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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