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1388 결재일자 2017.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정책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문화본부장 문정혜 이사형 심말숙 02/06 고홍석 협 조 한양도성 활용프로그램 민간공모사업 추진계획 2017. 2.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한양도성 활용프로그램 민간공모사업 추진계획 민간의 아이디어와 경험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한양도성의 가치를 발굴, 공유하고자「한양도성 활용프로그램 민간공모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자부 예규) ○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 비영리단체지원법 및 시행령 □ 사업개요 ○ 사업분야 : 한양도성 활용․체험 분야 - 전시, 공연, 축제․행사, 콘텐츠 개발, 체험 프로그램 등 ○ 지원자격 : 서울시 소재 비영리 법인, 대표자가 있고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비영리 단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 콘텐츠 분야는 비영리단체와 동일한 지원조건으로 제한없이 참여 허용 ○ 대상선정 : 제안공모 후 위원회 심사․선정 ○ 사업예산 : 200백만원(민간경상보조) ○ 사업비 지원 : 사업당 15백만원 ~ 50백만원 - 위원회에서 조정한 금액과 사업내용으로 실행계획 수립, 약정 후 분할 지급 □ 추진방향 ○ 민간 경상보조 사업으로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공익사업임을 고려하여 ‘비영리단체 공익사업’ 관련 규정을 준용 -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공개모집 및 위원회 선정, 사업비 집행지침 적용 등 ○ 사업비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사전 회계교육 실시, 중간 점검 및 보조금 관리 시스템 이용 의무화 ○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진행 단계별로 전문가 컨설팅 실시 □ 추진절차 ○ 사업 공모 :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지원범위 등 사전심의(‘17.2.2) → 모집 공고(2.10) → 제안서 접수(2.13~3.8) ○ 사업선정 및 관리 : 지원사업 선정(3.17) → 실행계획 수립(3.22~28) → 약정체결(3.29~31) → 1차 보조금 교부(4월 초) → 중간점검 및 컨설팅(4~7월) → 2차 보조금 교부(7월~9월) → 정산 및 최종 평가(12월) 지원기준 등 사전심의 사업추진 계획수립 모집공고 사전상담 (집행기준등) 사업제안서 접 수 지원사업 선 정 ‘17.2.2 ‘17.2.7 ‘17.2.10 ‘17.2.10~ ‘17.2.13~3.8 ‘17.3.17 사업실행계획 제 출 약정체결 1차 보조금 교 부 컨설팅 및 중간점검 2차 보조금 교 부 정산 및 최종평가 ‘17.3.22~28 ‘17.3.29~31 ‘17.4월 초 ‘17.4~7월 ‘17.7~9월 ‘17.12월 Ⅱ 단계별 추진계획 ① 사업공모 및 선정 ○ 시업시행 공고 - 공고기간 : ‘17.2.10(금) ~ 3.8(수) - 지원자격 : 비영리 단체 및 법인 원칙, 영리단체 등은 일정한 조건 아래 허용 - 공모분야 : 한양도성 활용 프로그램(축제․전시․공연, 콘텐츠, 교육․체험등) 구 분 사업내용(예시) 전시․공연 ․한양도성과 성곽마을, 주변유적 등의 사진, 그림 등 전시 ․한양도성과 성곽마을 등을 소재로 한 공연 작품 축제․행사 ․한양도성을 소재로 시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역․예술축제, 재현 행사, 시민참여 퍼포먼스 등 체험프로그램 ․‘과거급제 소원 순성(탐방)’ 등 재미있는 설화(전통) 체험 프로그램 ․외국인 해설 탐방 프로그램, 한양도성 숨은 명소 탐방 등 콘텐츠 개발 ․옛 설화, 전통, 세시풍속 등을 활용한 애니메이션, 영상, 이야기책 등 ․한양도성과 시민들의 일상, 소통과 만남 등을 주제로 한 콘텐츠 등 ○ 사업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17.2.13(월) 09:00 ~ 3.8(수) 18:00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https://ssd.wooribank.com/seoul) ※ 사전상담 : 지원 대상 및 범위,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비 편성기준 등 ○ 지원사업 선정 - 1차 서면심사(담당자+전문가) : ‘17.3.9(목) ~ 16(목), 필요시 현장방문 - 2차 면접심사(위원회 심의) : ‘17.3.17(금), 서면 자료 + 인터뷰 구 분 심사위원 심사내용 심사결과 1차 심사 담당자 + 전문가 단체의 적격성, 사업비 편성의 타당성, 자체 부담 비율, 최근 사업실적 위원회 의견제출 2차 심사 선정심사 위 원 회 1차 심사 결과 반영 사업내용의 적정성, 실행가능성, 사업 수행능력, 창의성, 확장성 등 최종 선정 - 결과발표 : ‘17.3.20(월), 인터넷 게시 및 개별공지 ② 실행계획 작성 및 약정체결 ○ 사전교육 - 일 시 : ‘17.3.21(화) - 주요내용 : 심의회 결과 전달, 집행지침 및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교육 등 ○ 실행계획 작성 - 실행계획 제출 : ‘17.3.22(수)~3.28(화) - 전문가 검토 : 제출된 실행계획서는 협약체결 전에 보조금 심의위원 등 해당 분야 전문가 사전 검토 ○ 약정체결 - 기 간 : ‘17.3.29(수)~31(금) - 사전 준비사항 : ① 실행계획서 최종본 ② 이행보증보험증권 ③ 보조금 관리통장 및 전용체크카드(우리 은행) ③ 보조금 지급 및 사업관리 ○ 보조금 지급 및 집행 - 지급방법 : 협의에 의해 2회 분할 지급(1차 60%, 2차 40%) - 보조금 집행 : 보조금 전용계좌(통장) 입출금, 체크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 원칙 등 집행지침 준수 ※ 다음 회 보조금 지급 전에 선 지급금에 대한 ‘중간 정산’ 실시 ○ 전문가 컨설팅 - 실시시기 : 협약체결 전 실행계획 검토, 중간 평가를 포함하여 2~3회 - 자문단 구성 : 사업별로 컨설팅 전문가 구성(회계 분야 포함 2~3명) - 주요내용 : 사업성과 제고 및 사업비 집행에 관해 컨설팅 실시 ○ 중간평가 및 정산 - 실시시기 : ‘17.7월 중 - 주요내용 : 사업 추진상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 등 - 추진방안 : 보조금 심의위원으로 평가단구성, 사업별 평가 실시 - 평가결과 : 잔여사업비 지급여부 결정,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자문 등 ④ 정산 및 최종평가 ○ 사업비 정산 - 실시시기 : ‘17.12월(사업 종료 후 즉시) - 주요내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검증 - 정산결과 :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부적정 집행금 환수 등 ○ 최종평가 - 실시시기 : ‘17.12월~’18.1월 - 주요내용 : 사업성과, 지속가능성 및 확장성,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등 - 추진방안 :「보조금 심의위원회」전체 회의에서 평가 - 평가결과 : 인터넷에 공개하고, 다음 연도 사업 선정시 이를 반영 Ⅲ 향후 추진일정 □ 사업자 모집 및 선정 ○ 모집공고 : ‘17.2.10(금) ○ 사업제안서 접수 : ‘17.2.13(월)~3.8(수) ※ 모집공고 후 접수기간 동안 사전상담 실시 ○ 사업자 선정 : ‘17.3.17(금) □ 보조금 교부 및 사후관리 ○ 실행계획 작성 협의, 집행지침 교육 등 : ‘17.3.20(월) ○ 사업 실행계획서 접수 : ‘17.22(수)~28(화) ○ 약정(사업이행 협약) 체결 : ‘17.3.29(수)~31(금) ○ 1차 보조금 교부 : ‘17.4월 초 ○ 중간점검 및 전문가 컨설팅 : ‘17.4월~7월 ○ 2, 3차 보조금 교부 : ‘17.7월/9월 ○ 사업보고서 제출 및 정산 : ‘17.12월 붙 임 1. 제1차 민간보조사업 심의위원회 회의결과 2. 한양도성 활용프로그램 민간공모사업 공고(안) 3. 한양도성 활용프로그램 민간공모사업 신청서(양식) 4. 한양도성 활용프로그램 민간공모사업 예산편성 기준
11074200
20211012202420
본청
한양도성도감-1388
D000002892684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