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세입추진실적 평가 계획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207 결재일자 2017.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황유진 조두업 정진일 02/06 구아미 협 조 2017년 세입추진실적 평가 계획 2017. 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세입추진실적 평가 계획 2016년 세입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기관을 시상함으로써 직원 사기 진작 및 기관(부서)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세입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함 Ⅰ 평가 개요 󰏅 평가 대상 : 8개 수도사업소 󰏅 평가 시기 : ’17년 2월 󰏅 평가 범위 : ’16. 1월 ~ 12월 세입추진실적 󰏅 평가 지표 : 19개 성과지표 및 가점 항목 평가항목 성과지표(배점) 세부 항목 세입징수 (12개 항목) 현년도 징수율 향상 (33점) ◦현년도 징수실적 : 상수도 사용료, 기타수익 ◦현년도 징수실적 신장율 :상수도 사용료, 기타수익 체납징수율 향상 (24점) ◦징수실적 : 수용가 미수금, 기타 미수금 ◦징수실적 신장율 : 수용가 미수금, 기타 미수금 세입징수율 향상을 위한 활동(20점)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처분실적 ◦자동납부 가입률 ◦전자고지 가입률 ◦자가검침 가입률 세원발굴 (5개 항목) 세원발굴 실적(5점) ◦조례위반 단속 실적 세원발굴위한 활동(14점)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인정조정률 ◦검침자료 전산심사 처리실적 ◦교체장애수전 교체 및 관리실적 고객서비스 (2개 항목) 요금민원 서비스(4점) ◦요금관련 고충민원 발생건수 ◦직원 및 검침직원 교육실적 가점 가점 ◦공동주택 위탁 및 관리전환 추진실적 ◦장기고액체납자 징수실적 ◦요금조정심의 위원회 개최실적 Ⅱ 전년 대비 개선사항 󰏅 평가 기준 : ’16년 평가 후 사업소 의견 검토 결과임 ○ 배점 조정 - 체납 징수실적 15점 → 16점 : 체납 징수 실적 평가 강화 -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실적 3점 → 2점 : 원인별 차등 평가하는 비정상 처리실적 건별로 동일점수 부여 및 사업소별 여건 감안 ○ 평가내용 조정 - 직원 및 검침직원 교육실적 → 직원 교육실적 평가 : ’16.7월 검침직원이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변경 - 인정조정률:동절기(11월~3월) 동파방지대책에 의한 인정조정건수 제외 - 전체 민원건수 평가→요금관련 고충민원 발생건수 : 요금 이외 공사민원 포함 등 복합성 민원 제외 ○ 가감점 항목 일부 삭제 - 3회 이상 체납수전 비율(가점) : 체납징수실적 및 장기 고액체납징수실적과 중복 - 민원처리 미흡(감점) : 민원건수 평가와 중복 󰏅 포상내용 ○ 세입증대 특별상 폐지 및 하위 부서 격려 신설 ※ 세입증대특별상 : 신규세원 발굴 또는 업무 개선, 법규 개정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부서에 수여 - 법규 개정으로 인한 세입증대 사례는 발생 건수가 많지 않아 제출 및 평가에 어려움이 있음 - 세원발굴 또는 업무 개선 세입증대 사례는 대부분 조례 위반, 장기 고액 체납 건으로 기존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주로 상위권 부서에서 발생하여 중복 수상의 가능성이 높음 - 전년대비 실적이 향상된 부서나 여건이 불리한 상태에서도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한 기관에 대한 격려 미흡 Ⅲ 세부 평가 계획 󰏅 평가방법 및 기준 ○ 항목별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후 합산하여 상위 4개 사업소 결정 성과지표(배점) 세부항목 배점 평가 방법 현년도 징수율 향상 (33점) 현년도 급수수익 징수실적 20 목표달성도 평가 현년도 기타수익 징수실적 2 상대 평가 현년도 급수수익 징수실적 신장률 10 상대 평가 현년도 기타수익 징수실적 신장률 1 상대 평가 체납징수율 향상 (24점) 수용가 미수금 징수실적 16 상대 평가 기타 미수금 징수실적 2 상대 평가 수용가 미수금 징수실적 신장률 5 상대 평가 기타 미수금 징수실적 1 상대 평가 세입징수율 향상을 위한 활동(20점)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처분실적 12 상대 평가 자동납부 가입률 5 상대 평가 전자고지 가입률 2 상대 평가 자가검침 가입률 1 상대 평가 세원발굴 실적(5점) 조례위반 단속 실적 5 상대 평가 세원발굴위한 활동(14점)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2 상대 평가 인정조정률 5 상대 평가 검침자료 전산심사 처리실적 4 상대 평가 교체장애수전 교체 및 관리실적 3 상대 평가 요금민원 서비스(4점) 요금관련 고충민원 발생건수 2 상대 평가 직원교육실적 2 월1회(연12회) 추진실적 평가 가점 공동주택 위탁 및 관리전환 추진실적 2 건당 0.2점(최대 2점) 장기고액체납자 징수실적 3 건당 1.5점(최대 3점) 요금조정심의 위원회 개최실적 0.5 건당 0.25점(최대 0.5점) ○ 제출자료 서면평가 및 필요시 현장 확인 평가 병행실시 ○ 동점의 경우 체납징수분야 득점 순에 따라 순위 결정 󰏅 시 상 ○ 우수 기관 : 본부장 표창 및 포상 구 분 기관수 시 상 금 비 고 최 우 수 1 4,000천원 우 수 1 3,000천원 장 려 2 각 2,000천원 ○ 격 려 상(하위 4개) : 각 500천원 ○ 우수직원 시장표창 추천 : 상위 4개 부서 직원 각 1명 ○ 시 기 : 3월 ○ 소요예산 : 13,000천원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포상금 Ⅳ 행정 사항 󰏅 자료 제출 기한 : ’17. 2. 15까지 ○ 평가자료 : 자체 평가표 및 관련서류(전산 실적 제외) ○ 향후 평가 관련 의견 : 평가 기준 등에 대하여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기재후 제출(양식 없음) 붙임 세입실적 평가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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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입추진실적 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207 생산일자 2017-02-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유진 (02-3146-1186) 관리번호 D000002891397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회계관리 > 수도세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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