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출입국심사과장) (경유) 제목 출국금지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문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부 출입국심사과-3265(2017.01.26.)호와 관련하여 출국금지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항소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사 건: ******************** 나. 원 고: *** 다. 피 고: 법무부장관 라. 주 문: ①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6. 9.26.자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과 2016.10.20.자 출국금지처분을 취소한다. ②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마. 검토의견 ① 재판과정에서 입증된 체납자의 직업, 경제적 활동과 수입상태, 종전에 출국이력, 목적 과 기간, 가족관계 및 가족생활정도를 고려할 때 현재 최저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고, ② 국세와 지방세의 합계액이 19억원으로 실질적으로 납부에 어려움에 있으며, 체납자가 해외에 진출하여 의욕적으로 사업을 재기하여 납부의지가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시는 출국금지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고자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전종환 38세금징수1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02/06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9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95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11071714
20211012202420
본청
38세금징수과-2966
D000002891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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