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1월 소비생활센터 상담원 사례비 및 중식비 지급 소비자 피해 발생시 소비자와 사업자를 중재하여 해결하는 등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하는 소비생활센터 상담원의 사례비 및 중식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 건 명 : 2017년 1월 소비생활센터 상담원 사례비 및 중식비 지급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 제18조(소비생활센터의 설치 등) ****************************** ************************************ ******************************************** ******************************** ************************************************************ ○ 지급방법 : 채주 은행계좌에 온라인 입금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소비생활센터 운영, 기타보상금(100-301-11) 붙임 1. 지급조서 1부 2. 입금의뢰명세서 1부 3. 기타소득 원천징수내역 및 영수증 각 1부 4. 근무상황부(근무계획 포함) 1부 5. 지출결의서 1부(별첨). 끝. 주무관 심석용 민생정책팀장 김경미 민생경제과장 02/06 천명철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민생경제과-204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민생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364 /전송 02-768-8852 / sypass1@seoul.go.kr / 부분공개(6)
11071596
20211012202420
본청
민생경제과-2040
D000002892392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