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환경개선부담금 1기 정기분(3월) 자치구 소식지 등 게재 요청 1.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등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1기 정기분이 3월에 부과 될 예정입니다. 2. 이에 따라「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납부 안내 및 일시납부(연납) 10% 할인제도」등 아래 내용 참고하여 자치구 소식지 및 구홈페이지, 청사 내 게시판 등의 매체에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홍보내용 : 정기분 부과 및 연납 할인 등 (아래 예시 참고) 「3월(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납부 안내」 ○ 납부기한 : ‘17. 3. 16. ~ 3. 31. ○ 부과대상 : ‘16.7.1.~12.31. 기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일할계산) ○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및 이택스(http://etax.seoul.go.kr) 등 ○ 문 의 : 환경과 ☎345-6789 「2017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납부에 따른 10% 감면 안내」 ○ 신청대상 : oo구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 신청기한 : ‘17. 2. 28. 까지 ○ 신청방법 : 환경과 ☎345-6789 문의 나. 행정사항 : 소식지 배부 시기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서에서 구 현황에 맞게 내용 편집 후 자치구 소식지 발간 부서에 기한 내 홍보 요청 붙임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대상 및 일시납부 개요(‘16 개정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차진경 환경협력팀장 강흥수 환경정책과장 02/06 정환중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9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31 /전송 02-2133-1019 / / 대시민공개
11071492
20211012202420
본청
환경정책과-1905
D000002892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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