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838 결재일자 2017.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윤철 이병호 02/06 박철규 협조 요금관리팀장 김태현 2017년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자체계획 2017. 2. 북수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계획 수돗물 다량 사용업소의 급수상태ㆍ계량기 이상여부 등을 점검하여 조례위반 개연성을 사전 예방하고, 정확한 검침을 통한 세입확보와 시민 불편사항을 청취ㆍ해소하여 대 시민 서비스 향상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시행규칙 제55조 (다량급수처 관리) Ⅰ 다량급수처 현황 및 관리대상 선정 다량급수처 : 월평균 300㎥이상 사용하는 급수처 ❍ 업종별 다량급수처 현황(가정용 제외, 2016년 사용량 기준) 계 공 공 용 일 반 용 욕 탕 용 건 수 건 수 비율(%) 건 수 비율(%) 건 수 비율(%) 1,243 317 25.5 838 67.4 88 7.1 ❍ 점검 및 관리대상 선정 - 매월 다량급수처 관리대상 명단을 다량급수처 사용량 분석표에 작성 관리 Ⅱ 관 리 점 검 점검개요 ❍ 점검대상 : 1,243개소(별첨1) - 반기별 전체 다량급수처 중 1/2이상 점검 - 모든 다량급수처에 대하여 연1회 이상 관리점검 ❍ 점검대상 선정기준 - 1개업소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급수처 : 목욕탕,찜질방,한증막,안마시술소,식당,여관 등 - 수도계량기 교체가 빈번한 업소 - 민원발생 및 조례위반 개연성이 있는 업소 ※ 특히 1개 업소 단독으로 사용하는 급수처는 연2회 이상 점검 ❍ 점 검 자 : 행정6・7급 직원 33명(별첨3) ⇒ 1인 5~6개소 점검(1개월 기준) ❍ 선정시기 : 정례검침 후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당월 20일까지 선정 ❍ 점검방법 : 양식 변경 점검리스트에 의한 다량급수처 현장점검 ❍ 점검절차 점검대상 선정 ⇨ 점검자 지정 ⇨ 현장점검 ⇨ 점검결과 분석 ⇨ 점검결과 조치․관리 현장점검 및 분석 ❍ 현장점검 대상업소 선정 및 점검자 지정 - 매월 사용량분석표에 의거 관리점검 대상업소를 선정하여 점검자 지정․배분 ※ 총괄담당은 심사담당으로부터 조례위반 개연성여부, 신규 다량업소 등 특별관리를 요하는 업소를 의뢰받아 대상으로 지정 - 다량급수처 현장 점검 유의사항 •맨홀 덮개 무게가 10kg이상의 무게임을 감안하여 안전사고에 유의 ※ 맨홀 출입시 충분히 환기 조치 후 점검 (목장갑, 갈고리 등 지참) ❍ 현장점검 시행 - 현장점검자로 지정된 직원은 「아리수 인포시스템」에서 점검대상을 확인하여 당월 20일부터 익월 7일까지 1회이상(필요시 추가 점검)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입력 - 점검리스트에 의한 다량급수처 점검 실시 • 기물번호․봉인․지침․계량기 설치상태 및 업종(업태)일치여부 등을 점검 하고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 및 관리자에게 보고 - 조례위반 등 이상사항 발견 시에는 즉시 증거확보(사진촬영 등) - 합산대상(여러개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은 모두점검(지하수 포함) ≪ 현장점검 시 유의사항 ≫ • 계량기 주변(계량기 볼트핀, 설치봉인 등)에 대한 작업 흔적 여부 • 한 업소에만 공급하는 급수설비는 업소의 규모, 주변여건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분석(목욕탕, 찜질방, 한증막, 안마시술소, 식당, 여관, 수영장 등) • 관리점검 결과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원인규명 시 까지 집중관리 ☞ 조례위반 담당에게 인계하여 월2회 점검 등 실시하여 원인규명 • 업소 방문 시 소속 및 방문목적을 설명 후 친절한 태도로 응대하고 불편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청취 ❍ 점검결과 분석 - 담당별로 지정된 다량급수처에 대하여 「아리수 인포시스템」에 구현된 다량급수처 방문결과 분석을 활용하여 분석관리(추정량과 전월․전년동기 사용량 등 비교) Ⅲ 행정사항 계량기 관리검침 ❍ 현장점검자 - 검침지침, 사용량, 업소 특이사항 등 점검내용을 「아리수 인포시스템」에 입력 - 조례위반사항이 발견된 수용가는 조례위반 담당에게 인계 - 수도계량기 고장은 교체요구 및 해당지역 심사담당에게 인계 - 분석결과를 복명서 기안결재처리(별첨2) ❍ 다량급수처 담당자 - 현장점검자의 입력자료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는 필요한 사항 조치 - 해당부서에 조치토록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관리 현장에서 청취한 불편민원(고객의 소리 10개항목)에 대한 처리 ❍ 시민이 제기하는 급수불편, 수질검사 등 현장에서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에는 현장민원으로 접수, 신속히 처리하여 신뢰감을 가지도록 조치. <불편민원 : 고객의 소리 10개항목> - 급수불편,수질검사,옥내누수탐지,직결급수,누수감액,업종변경,명의변경 계량기점검,세대분할,기타민원 ❍ 현장점검자에 대한 관리점검방범 및 고객서비스향상 등을 위한 교육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 붙임 1.2017년 다량급수처 점검대상 1부 2.다량급수처 점검리스트 1부 3.다량급수처 점검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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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요금과-2838
D0000028907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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