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자체계획

문서번호 요금과-2838 결재일자 2017.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윤철 이병호 02/06 박철규 협조 요금관리팀장 김태현 2017년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자체계획 2017. 2. 북수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계획 수돗물 다량 사용업소의 급수상태ㆍ계량기 이상여부 등을 점검하여 조례위반 개연성을 사전 예방하고, 정확한 검침을 통한 세입확보와 시민 불편사항을 청취ㆍ해소하여 대 시민 서비스 향상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시행규칙 제55조 (다량급수처 관리) Ⅰ 다량급수처 현황 및 관리대상 선정 󰏚 다량급수처 : 월평균 300㎥이상 사용하는 급수처 ❍ 업종별 다량급수처 현황(가정용 제외, 2016년 사용량 기준) 계 공 공 용 일 반 용 욕 탕 용 건 수 건 수 비율(%) 건 수 비율(%) 건 수 비율(%) 1,243 317 25.5 838 67.4 88 7.1 ❍ 점검 및 관리대상 선정 - 매월 다량급수처 관리대상 명단을 다량급수처 사용량 분석표에 작성 관리 Ⅱ 관 리 점 검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1,243개소(별첨1) - 반기별 전체 다량급수처 중 1/2이상 점검 - 모든 다량급수처에 대하여 연1회 이상 관리점검 ❍ 점검대상 선정기준 - 1개업소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급수처 : 목욕탕,찜질방,한증막,안마시술소,식당,여관 등 - 수도계량기 교체가 빈번한 업소 - 민원발생 및 조례위반 개연성이 있는 업소 ※ 특히 1개 업소 단독으로 사용하는 급수처는 연2회 이상 점검 ❍ 점 검 자 : 행정6・7급 직원 33명(별첨3) ⇒ 1인 5~6개소 점검(1개월 기준) ❍ 선정시기 : 정례검침 후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당월 20일까지 선정 ❍ 점검방법 : 양식 변경 점검리스트에 의한 다량급수처 현장점검 ❍ 점검절차 점검대상 선정 ⇨ 점검자 지정 ⇨ 현장점검 ⇨ 점검결과 분석 ⇨ 점검결과 조치․관리 󰏚 현장점검 및 분석 ❍ 현장점검 대상업소 선정 및 점검자 지정 - 매월 사용량분석표에 의거 관리점검 대상업소를 선정하여 점검자 지정․배분 ※ 총괄담당은 심사담당으로부터 조례위반 개연성여부, 신규 다량업소 등 특별관리를 요하는 업소를 의뢰받아 대상으로 지정 - 다량급수처 현장 점검 유의사항 •맨홀 덮개 무게가 10kg이상의 무게임을 감안하여 안전사고에 유의 ※ 맨홀 출입시 충분히 환기 조치 후 점검 (목장갑, 갈고리 등 지참) ❍ 현장점검 시행 - 현장점검자로 지정된 직원은 「아리수 인포시스템」에서 점검대상을 확인하여 당월 20일부터 익월 7일까지 1회이상(필요시 추가 점검)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입력 - 점검리스트에 의한 다량급수처 점검 실시 • 기물번호․봉인․지침․계량기 설치상태 및 업종(업태)일치여부 등을 점검 하고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 및 관리자에게 보고 - 조례위반 등 이상사항 발견 시에는 즉시 증거확보(사진촬영 등) - 합산대상(여러개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은 모두점검(지하수 포함) ≪ 현장점검 시 유의사항 ≫ • 계량기 주변(계량기 볼트핀, 설치봉인 등)에 대한 작업 흔적 여부 • 한 업소에만 공급하는 급수설비는 업소의 규모, 주변여건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분석(목욕탕, 찜질방, 한증막, 안마시술소, 식당, 여관, 수영장 등) • 관리점검 결과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원인규명 시 까지 집중관리 ☞ 조례위반 담당에게 인계하여 월2회 점검 등 실시하여 원인규명 • 업소 방문 시 소속 및 방문목적을 설명 후 친절한 태도로 응대하고 불편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청취 ❍ 점검결과 분석 - 담당별로 지정된 다량급수처에 대하여 「아리수 인포시스템」에 구현된 다량급수처 방문결과 분석을 활용하여 분석관리(추정량과 전월․전년동기 사용량 등 비교) Ⅲ 행정사항 󰏚 계량기 관리검침 ❍ 현장점검자 - 검침지침, 사용량, 업소 특이사항 등 점검내용을 「아리수 인포시스템」에 입력 - 조례위반사항이 발견된 수용가는 조례위반 담당에게 인계 - 수도계량기 고장은 교체요구 및 해당지역 심사담당에게 인계 - 분석결과를 복명서 기안결재처리(별첨2) ❍ 다량급수처 담당자 - 현장점검자의 입력자료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는 필요한 사항 조치 - 해당부서에 조치토록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관리 󰏚 현장에서 청취한 불편민원(고객의 소리 10개항목)에 대한 처리 ❍ 시민이 제기하는 급수불편, 수질검사 등 현장에서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에는 현장민원으로 접수, 신속히 처리하여 신뢰감을 가지도록 조치. <불편민원 : 고객의 소리 10개항목> - 급수불편,수질검사,옥내누수탐지,직결급수,누수감액,업종변경,명의변경 계량기점검,세대분할,기타민원 ❍ 현장점검자에 대한 관리점검방범 및 고객서비스향상 등을 위한 교육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 붙임 1.2017년 다량급수처 점검대상 1부 2.다량급수처 점검리스트 1부 3.다량급수처 점검자 명단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53.4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별첨1 다량급수처 현황(300 ㎥이상).xlsx

    비공개 문서

  • 별첨2 다량급수처 점검리스트.hwpx

    비공개 문서

  • 다량급수처 점검자 명단.xls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자체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838 생산일자 2017-0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철 (0231463283) 관리번호 D000002890709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계량기관리 > 아리수우수고객방문서비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