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 (경유) 제목 로즈스토리레스토랑(음식점)사용료(4회분할 중 2회차)부과 및 납부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서울대공원내 로즈스토리 레스토랑(음식점) 사용료 (4회분할 중 2회차) 사용수익허가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및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4조에 따라 분납(4회분 중 2회차) 사용료를 부과하오니,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용 료 :******************************** (※부가세포함) - 4회 분할중 2회차 나. 부과내역 부과대상 사용료 세부내역 사용료 (4회 중 2회분) 허가기간 (3년) 사용료 연부이자 부가세 로즈스토리 레스토랑 ********** ****** ********* ********** 다.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라. 납부기한 : 2017.02.21(화)까지 마. 납부방법 : 서울대공원에서 발급한 고지서에 의거 시중은행에 납부 따로붙임 : 납부고지서 및 전자세금계산서(e-메일) 등 각 1부. 끝. 서울대공원장 ★주무관 김용민 주무관 백철 운영과장 02/06 김정열 협조자 시행 운영과-418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 www.grandpark.seoul.kr 전화 02-3146-3707 /전송 02-3146-3739 / kympma0903@seoul.go.kr / 부분공개(6)
11066443
20211012202420
본청
운영과-418
D000002890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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