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방사선안전관리자 기본교육 이수 및 선임신고 계획보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중부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방사선안전관리자 기본교육 이수 및 선임신고 계획보고 1.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2(방사선안전관리자)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공포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을 위한 기본교육 이수 및 선임신고를 계획하고자 합니다. 가. 기본교육 계획 ○ 교육대상 : **************** ○ 교육일시 : ***************************** ○ 교육장소 : ************************** 나.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 계획 ○ 대 상 자 : ********************************* ○ 선임기한 : *********************************** □ 근거법령 -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2(방사선안전관리자)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2조의2(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8조의2, 제68조의3 □ 벌칙 : 원자력안전법 제119조(과태료)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 예산 및 복무관리 ○ 예산관리 : *********************************** ○ 복무관리 : ** 3. 부서 협조사항 가. 행정팀장은 선임 신고된 방사선안전관리자에 대하여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토록 인사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장비회계팀장은 교육대상자의 교육비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변경, 해임 신고서 1부. 끝. 담당자 김환주 검사지도팀장 강철희 예방과장 02/06 정진항 협조자 장비회계팀장 이종태 행정팀장 이선철 시행 예방과-2164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52-0119 /전송 02-2238-1803 / kimhj1104@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방사선안전관리자 기본교육 이수 및 선임신고 계획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164 생산일자 2017-0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환주 (02-2252-0119) 관리번호 D000002890792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