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품질시험소 소방계획

문서번호 총무과-1264 결재일자 2017.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품질시험소장 김정천 김석태 02/06 한민희 협 조 2017년도 품질시험소 소방계획 2017. 02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도 품질시험소 소방계획 품질시험소 소방안전관리 업무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명과 시설물을 화재로부터 적극 보호하고자 함 󰏚 관련근거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 적용범위 품질시험소(본관, 별관)내 모든 건축물, 기계, 전기, 가스 등 시설물 품질시험소내 근무하는 직원, 교육생, 업무상 출입하는자 󰏚 지휘감독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품질시험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소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의견을 반영 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관리자 및 직원을 지휘 ․ 통솔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① 품질시험소 본관 : 공업 7급 김정천 ② 품질시험소 별관 : 기계운영6급 임수호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한 다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 ① 소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② 자위소방대의 편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피난시설 및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④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⑤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⑥ 화기취급의 감독 및 승인에 관한 사항 ⑦ 병원 내 화기단속 및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 ⑧ 기타 화재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임무 [자위소방대 조직도] 대 장 소 장 부대장 소방안전관리자 통보연락반 (지 휘 반) 소화반 (진압반) 피난유도반 (대피유도반) 응급구조반 (구조구급반) 총무과장 화학시험과장 계량기검정과장 토질재료과장 도로포장연구센터장 민원실 기계실 전기실 총무과 화학시험과 계량기검정과 대피반 및 반출반 도로포장연구센타 택시미터검정실 수도미터검정실 ㅇ대피반 : 품질지도과 ㅇ반출반 : 토질재료시험과  반별 임무 조 직 수 행 업 무 통보 연락반 (지휘반) ▸총괄지휘, 초동조치, 응급조치 업무수행 ▸유관기관 위급사항 신고 및 협조, 구내전파 관계기관에 통보(보고) ▸사고원인 분석 지원 소 화 반 (진압반) ▸소화기, 옥내 소화전을 소방시설을 활용한 소화활동 ▸소방용수의 보존과 급수지원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수습 피난 유도반 (대피유도반) ▸인명구조, 민원인 및 교육생 이동대피, 대피유도, 중요물품 반출이동 ▸비화경계, 반출물건의 경비, 출입인원 통제, 관설소방대 유도 ▸기타 가스 위험물 등 소방활동 및 안전사고 상의 장애물 제거와 복구 응급구조반 (구조구급반) ▸질식, 중경상자의 응급처치 ▸병원으로 긴급 후송 󰏚 당직소방대의 조직 및 임무  당직소방대 조직 ① 통보연락반(지휘반) : 당직자(1명) ② 초기소화반(피난유도반) : 현업근무자(경비 1명) 및 미퇴근 직원  반별 임무 ① 통보연락반(지휘반) ▶ 화재시 소방서 신고 및 유관기관 연락 ▶ 위급사항 전파(비상연락망) 및 응급 구조를 위한 자체방송 실시 ▶ 소방대원 및 자위소방대원 도착시 화재상황 안내 및 인계 ▶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조치 및 이송 ② 초기소화반(피난유도반) ▶ 소화기(소화전)를 이용한 화재의 초기진압 ▶ 미퇴근 직원과 상호 협조하여 화재 진압 ▶ 소화가 완료되면 현장보존 및 비난유도 상황 발생시 대피유도 ③ 유관기관 연락처 ▶ 소방 : 우면 119 안전센타(119, 02-522-6119) ▶ 전기 : 한전강남지점(123, 02-2405-8267) ▶ 수도 : 강남수도사업소(02-3146-4700) ▶ 안전사고 : 서초경찰서(02-533-0112) ※ 당직자위소방대는 야간(18:00~09:00) 및 주말, 공휴일 등의 화재 발생 시 활동한다. 󰏚 각 부서별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 각 부서에서는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동조치가 이루어 지도록 아래와 같이 진압반(A팀), 대피반(B팀)의 역할을 분담하고, 행동요령을 숙지한다.  직원은 화재발생 시 신고체계, 환자 유형별 대피방법, 소화기, 소화전의 위치를 파악하고 사용법을 숙지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 책 임 자 정 과장 1.상황파악 “불이야”라고 알림 2.소화전함 상단 “비상벨”누름 3.방재센터에 전화(119)한다 4.환자 대피 부 주임 진압반 (A팀 직원) 대피반 (B팀 직원) 임무 화재 초기진압 임무 부상자 발생시 대피 유도 행동요령 1. 화재진압을 한다. 2. 소화기로 진화되지 않을때 소화전을 사용한다. 3. 진압반 직원이 도착하면 화재업무를 인계하고, 자위소방대 조직에 의한 임무를 수행한다. 행동요령 1. 화재와 반대방향으로 부상자를 대피시킨다. 2. 방화문은 닫으면서 대피한다. 3. 대피유도한 직원은 환자의 상태를 살펴 응급구조반에 도움을요청한다.  화재 발생시 행동요령 ① 동선의 선택 및 피난 방법 ▶ 화재층이 2층 또는 지하층일 경우 방송 즉시 비상계단을 이용 대피유도반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뛰지 않으면서 신속하게 1층으로 이동한다. ▶ 불길이 심해 아래층으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옥상으로 이동한다. ▶ 대피시 비상계단의 문(방화문, 사무실문)은 화재 및 연기의 확산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닫고 이동한다. ▶ 이동시 자세를 최대한 낮추고 물수건등으로 입, 코를 가려 연기흡입을 최소화 하면서 연기가 적은 통로를 선택하여 이동한다. 󰏚 소방점검  소방시설의 점검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등), 동법시행규칙 제18조(자체점검기준)의 규정에 의한 연2회 위탁점검 실시 ① 소요예산 : 1,200천원(공공운영비) ② 벌칙조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 한 경우는 30일이내에 점검결과 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 ① 벌치조항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구 분 점 검 일 점검방법 점검자 작동기능 점검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 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방수압력측정계, 절연 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종합정밀 점검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제18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 󰏚 소방훈련 및 교육 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 및 교육계획에 따라 전 직원에 실시.  소방훈련 및 교육의 시기는 소방계획서에 수립하여 실시하며, 교육일지 기록유지.(강사는 필요시 소방관서에 의뢰 초빙하여 실시) 【연간 소방훈련 및 교육 계획】 월 별 교 육 내 용 교 관 5월 - 소방계획서 내용 - 화재예방요령 - 자위소방대원 임무 - 화재시 대피요령 - 소방시설작동요령 소방관서와 합동 소방훈련 11월 - 소방시설 작동요령(소화기, 소화전 등) - 화재시 대피요령 - 기타 소방안전교육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관 초빙)  소방훈련 및 교육실시 ① 연간 소방훈련 및 교육은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훈련에 임할 때는 그 목적이나 내용의 중요성 및 실시 요령 등을 전직원에게 주지시킨 다음 효율적인 훈련실시. ③ 훈련에 사용할 소방용 기기, 피난기구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훈련시 차질이 없도록 조치  훈련결과는 소방훈련교육실시 결과기록부에 기록 2년간 보관. 󰏚 화재발생시 행동 요령  품질시험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평소 화재를 감지하는데 신경을 써야 하며 누구든지 화재의 발생사실을 최초로 목격하는 자는 119에 신고, 구내전파 및 초기소화 등의 조치.  화재발생 사실이 구내에 전파되면 평소 운영중인 자위소방대의 반별 개별 임무를 즉각 수행.  자위소방대의 기본 행동 요령 ① 소방훈련의 5단계 첫째 : 누구든지 화재를 발견하면 전 직원 및 이용고객에게 사실을 알리고 소방관서에 연락하여 소화요청. 둘째 : 화재의 현장 상황을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 셋째 : 모든 인원의 대피를 유도하고 부상자가 있을 경우 구조작업 실시. 넷째 : 화재현장에서 가장 근거리에 있는 소화기, 옥내소화전 시설을 이 용하여소화작업 실시. 다섯째 : 화재가 확산되지 않는 곳에 중요 재산등 반출이 가능한 물건을 질서있게 밖으로 운반하고 화재 중이나 대피 중에 발생된 부상 자는 구조활동으로 즉시 병원등으로 이송 조치. ② 행동요령 ▶ 신속한 상황통보 : 화재가 발생 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설치된 화재경보기를 이용하여 사실을 전파함과 동시 소방서 신고. ▶ 화재초기의 안전조치 : 전기에 의한 화재 발생시에는 우선 전원을 차단하고 유류에 의한 화재라면 분말소화기, 모래, 가마니, 이불 등으로 최단시간에 소화하여야 하며, 초기소화가 불가능할 때는 지체없이 밖으로 대피. ③ 침착한 소화활동 ▶ 소화요원은 화재현장 상황을 정확히 판단후 침착하게 행동. ▶ 대피하지 못한 사람은 우선적으로 구조. ▶ 화점으로 접근 할 때에는 낮은 자세를 취하고 ▶ 불꽃의 아래 부분을 끈 후 윗부분을 꺼야하며 화점을 중심으로 포 위하여 소방시설을 최대한 활용. ④ 인명구조요령 ▶ 인명탐색 중 인명을 발견했을 때에는 생사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부상자발견시 상처를 확인․보호하여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구출하여 병원으로 이송. ⑤ 교통 통제요령 ▶ 소방차가 도착하면 소방차의 통로를 원활하게 유도. ▶ 소화 작업 요원과 관계자 이외에는 현장 출입을 금지시킴. ▶ 화재 현장에서 꺼낸 물건의 도난 방지 철저. ⑥ 응급 복구 요령 ▶ 화재 현장에서 꺼낸 물건을 정리정돈하여 주의 정비를 신속실시. ▶ 소화활동에 동원된 모든 장비기구를 점검 정비하여 보관. ▶ 복구 가능한 것은 즉시 복구하고 정상 업무에 지장 없도록 조치. ▶ 즉시 복구가능한 곳은 계획을 수립하여 쉬운 것부터 점차적으로 복구  화재 발생시 연락체계 최초 목격자 구내전파 및 119신고 초기진화 육성 : “불이야” 외침 비상연락 발신기 : 경보발생 각 층 별  대피요령 ① 비상구 및 계단 등 개구부를 통하여 대피 할 때에는 반드시 문을 닫고 대피하여 불길과 연기의 확산을 지연시키고 ② 통로유도등에 따라 낮은 자세로 침착하고 질서있게 신속히 대피한다. ③ 연기 속을 통과하여 대피 할 때에는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신속히 대피. ④ 승강기는 화재 발생 층에서 열리거나 정전으로 멈추어 안에 갇힐 우려가 있고 엘리베이터(승강기) 통로 자체가 굴뚝 역할을 함으로써 질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이용금지. ⑤ 문손잡이가 뜨겁거나 문틈에서 연기가 새어 들어오면 이미 밖에 불이 번져 있거나 유독가스가 있다는 증거로 개문 금지. ⑥ 실내에 갇혔을 때 행동요령 ▶ 건물 내에 화재 발생으로 불길이나 연기가 주위까지 접근하여 대피 가 어려울 때에는 무리하게 통로나 계단 등을 통하여 대피하기 보 다는 건물내에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갇혀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 화기나 연기가 없는 창문을 통해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창밖으로 던져 갇혀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림. ▶ 연기가 창문이나 문틈 사이로 새어 들어오면 담요나 시트, 작업복 등 을 물에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호흡하고 ▶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옥상으로 대피, 바람을 등지고 구조를 기다린다.  소화기 사용방법 ① 바람을 등지고 안전핀 링에 손가락을 건다. ② 안전핀 링을 잡아 뺀다. ③ 노즐을 잡아 화점을 향한다. ④ 상하 레버를 강하게 쥔다.  옥내 소화전 사용방법 ① 2인이상 1조로 한다. ② 소화전함을 열어 관창(노즐)을 잡고 적재된 호스를 함 밖으로 끄집어 낸다. ③ 화재 발생 장소에 호스를 전개하고 관창수가 자세를 낮추면 보조원은 소화전 밸브를 왼쪽으로 돌려서 개방시킨 후 관창수를 도와 화재를 진압한다. ④ 화재 진화를 마치면 소화전 밸브를 잠그고 진화 후 조치를 취한다. 󰏚 소방안전관리  소방현황 및 필수 서식의 작성 유지 ①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소방관계 현황을 작성 비치, 유지하여야 한다. ○ 건축물 기본현황(별첨1) ○ 소방시설 현황(별첨2) ○ 방화시설 현황(별첨3) ○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의 현황(별첨4) ○ 소화기 관리(정비) 대장(별첨5) ○ 소방교육 및 훈련일지(별첨6) ○ 소방교육 및 훈련 결과 기록부(별첨7) ○ 소방시설 정비ㆍ보완 기록부(별첨8) ○ 소방시설 자체 점검 기록부(별첨9) ○ 건축물 기본 현황, 건축물 배치도 및 소방시설 배치도(별도보관) [별첨1] 【건축물 기본현황】 가. 기 본 현 황 기 관 명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소재지 본관 : 서초구 태봉로 131 전화 3462-6715 별관 : 서초구 태봉로 108 화재보험 가 입 가 입 년월일 2017.1.1~ 2017.12.31 회사명 서울시 일괄가입 가 입 대상물 건물2동 (시설물포함) 계약 금액 6,832,672 (천원) 관계인 구분 종별 성 명 출생년도 직 업 주 소 주민등록번호 비고 소유자 서울시장 공무원 중구 태평로1가 30 관리자 품질시험소 장 " 서초구 태봉로 131 점유자 소방안전관리자 성 명 신고년월일 연령 학 력 자격증종류 직 책 비고 김정천 2017. 1.31 50 대졸 일반기계기사 담당 본관 임수호 2009.11.27 56 전졸 방화 관리자 담당 별관 나. 동별 층별 현황 구 분 본 관 별 관(주행검사장) 위 치 서초구 우면동 15번지 서초구 우면동 141번지 대 지 12,056㎡ 5,971㎡ 연면적 4,532㎡ 1,423㎡ 청사본관 및 부속건물 건물용도 구 조 층수 바닥면적 (㎡) 연면적 (㎡) 건물용도 구 조 층수 바닥면적 (㎡) 연면적 (㎡) 사무실 및 시험실 철근 콘크리트 지상2층 지하2층 1,528.29 4,095.52 사무실 철근 콘크리트 지상2층 지하1층 439.9 1,098.2 외압 강도실 철근 콘크리트 지상1층 162 162 주행검사장사무실 철근 콘크리트조 지상1층 54 54 경비실 철근 콘크리트 지상1층 33.12 33.12 주행 검사장 철골조 칼라강판 지상1층 188.4 188.4 시료 보관소 경량 철골구조 지상1층 78 78 경비실, 접수실 시멘트 벽돌조 지상1층 56 56 체력 단련실 경량 철골구조 지상1층 163.56 163.56 저울실 시멘트 벽돌조 지상1층 26.4 26.4 [별첨2] 【소방시설 현황】 종 류 구 분 시 설 명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상 필요 설비 소 화 기 옥 내 소 화 전 스프링클러 헤드수/A V 동력소방 펌프 포화설비 헤드수/AV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자 동 화 재 탐 지 설 비 감 지 기 수 / 회로수 누전경보기 비 상 방 송 설 비 비상경보 피 난 유 도 등 유도표지 사 강 식 구 조 대 방독면 연 결 송 수 관 제연설비 비상콘센트 분 말 자 동 확 산 C O 2 하 론 벨 자동식 사이렌 법정 기준 설치 수량 52 4 6 7 73 2 3 1 6 1 현시 설수 52 4 6 7 73 2 127/11 3 6 1 61 19 60 9 과부족 [별첨3] [방 화 시 설 현 황] 시 설 별 구 분 내 장 재 불 연 화 방 화 구 획 방 화 문 비 상 구 기 타 법 정 기 준 내부 불연재 텍스로 시공 5개소 12개소 4개소 현시설수 내부 불연재 텍스로 시공 5개소 12개소 4개소 과 부 족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고장 개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별첨4]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의 현황] 설 비 명 설치장소 설치개수 사용기간 비 고 난 로 - - - 보 일 러 기계실 (본관지하) 1대 1월 ~ 12월 별관 민원실 1대 1월 ~ 4월, 11월~12월 건 조 설 비 본관 (토질재료시험실) 6대 1월 ~ 12월 본관 (화학시험실) 4대 1월 ~ 12월 변 전 설 비 본관, 별관지하 2대 1월 ~ 12월 발 전 설 비 본관지하 1식 1월 ~ 12월 [별첨5] 소화기 관리 (정비) 대장 ① 층별 또는 건물동별 ② 자체관리 번 호 ③ 소화기 종 류 ④ 규격 및 제조번호 정 비 사 항 ⑤ 일 자 ⑥ 정비업체 ⑦ 정비자 ⑧ 정비한내용 ⑨ 소화약제 검정번호 ⑩ 정비업체 전 화 확 인 [별첨6] 소방교육 및 훈련일지 확 인 자 종 별 실시 년 월 일 참가인원 내 용 ※ 강 평 사 항 [별첨7] 소 방 훈 련 및 교 육 결 과 기 록 부 작성연월일 : . . . 특 수 장 소 상 호 (명 칭) 방 화 관 리 등 급 소 재 지 (전화 : ) 구 조 관 계 인 성 명 (기관 또는 법인명) 서 명 (인) 주 소 (전 화 : ) 소방안전관리자 성 명 선임일자 직 위 자격구분 훈 련 . 교 육 일 시 교 육 구 분 □ 자체교육 □ 소방기관에 의한 교육 훈련구분 □ 자체훈련 □ 합동훈련 훈련통제관 서명 (인) 교 관 서명 (인) 훈련 및 교육실시 사항 ※ 작성요령 0 훈련통제관 : 소방기관의 합동훈련시 소방대원의 지휘관을 기재 0 교 관 : 소방기관에 의한 교육시 담당 소방공무원을 기재 0 훈련 및 교육실시 사항 : 훈련 및 교육의 일시. 장소. 대상인원및 내용의 개요 를 기재 [별첨8] 소방시설 정비․보완 기록부 지 적 사 항 (미비 또는 고장내용) 정비∙보완 내용 정비∙보완 일자 [별첨9] 소방시설 자체 점검 기록부 ①점검일자 ② 점검시설 ③ 점검내용 ④ 점검결과 ⑤ 결과조치 ⑥ 비 고 점검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관리 책임자 : (서명 또는 인) 붙임문서 : 소방훈련(교육) 시나리오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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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품질시험소 소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품질시험소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264 생산일자 2017-02-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천 (02-3462-4354) 관리번호 D00000289111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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