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호봉재획정 발령 1. 관련근거 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 2. 호봉재획정에 대한 호봉발령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제반업무 처리에 차질없도록 하여 주시고, 해당 직원은 의문사항이 있으면 즉시 확인 요청하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자 : 3명 나. 호봉획정일 ○ 신규자 유사경력 호봉 재획정 : 2017. 2. 1.일자 다. 호봉 발령현황 : 붙임 참조 붙임 재획정 대상자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염리119안전센터장,성산119안전센터장,서교119안전센터장,상암119안전센터장,공덕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권영중 행정팀장 김기원 소방행정과장 02/06 김성준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570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전송 02-716-1192 / / 부분공개(5)
11065815
20211012202420
본청
소방행정과-1570
D000002891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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