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태공원과-471 결재일자 2017.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공원과장 공원부장 서은교 최병언 02/02 문길동 협 조 총무과장 박병현 기획예산과장 김건태 한강 불투수포장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기한 연장 검토(2차) 한강사업본부 (생태공원과) 한강 불투수포장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기한 연장 검토(2차) 우리본부에서 추진 중인 「한강 불투수포장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용역 최종보고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하천점용허가 협의 등의 사유로 준공기한을 연장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용역개요 ○용 역 명 : 한강 불투수포장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위 치 : 여의도, 이촌, 잠실, 반포 한강공원내 주차장 ○설계내용 : 불투수주차장의 저영향개발(LID)기법 활용하여 효율적 비점오염물질 저감 및 우수유출량 지연·저감 등 물순환 회복(주차장 10개소) ○ 용역기간 : 2016. 5. 16 ~ 2017. 2. 3 ○ 용 역 비 : 164,000천원 ○ 용역기관 : 주식회사 유신 준공기한 연장 ○ 용역기간 : 25일 연장 구 분 용 역 기 간 용역비 비 고 당 초 2016. 5. 16. ~ 2017. 2. 3. 변동없음 변 경 2016. 5. 16. ~ 2017. 2. 28. ○ 연장사유 - 설계용역(안) 최종보고회 개최하여 자문내용 검토 반영과 과업기간 연장 조정 의견 수용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기간 소요 귀책소재 및 지체상금 부과 ○ 귀책소재 : 한강사업본부 ○ 지체상금 : 미부과 검토의견 ○ 한강시민위원회 소위원회(생태·환경분과)의 자문의견을 검토 반영한 설계(안)에 대하여 최총보고회 자문을 위해 과업기간 연장 조정 필요하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점용허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신청에 따른 업무협의, 내용보완 등의 기간이 필요한 바, ○ 상기와 같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기한을 연장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
11064250
20211012201954
본청
생태공원과-471
D000002887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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