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 부착물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 부착물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는 개인택시 운전자로 택시안에 응답소 등 필요없는 스티커가 많아 지저분하고 잘 떨어지니 개선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택시 정책에 관심을 갖고 의견 제안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택시 내부의 필수 부착물로는 앞좌석의 택시운전자격증과 응답소 스티커, 뒷좌석에서 볼 수 있는 조수석 헤드레스트 뒷부분의 통합안내판이 있습니다. 이는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타고 유사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자동차 번호, 운전자 성명, 불편사항 연락처, 차고지 등)을 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정책사항으로 일시적으로 부착이 요청되는 스티커들이 있기는 하나 '여객의 배상책임 안내'나 기타 조합번호 안내 스티커 등은 필수사항이 아니므로 제거하셔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추운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시청 택시물류과(박미라 주무관, 2133-2328)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미라 택시서비스팀장 최광선 택시물류과장 02/02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4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8 /전송 02-2133-1050 / mumm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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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착물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491 생산일자 2017-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라 (02-2133-2328) 관리번호 D0000028884114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부착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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