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효기간 만료 구급의약품 폐기 결과 보고

서초소방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유효기간 만료 구급의약품 폐기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 투기금지』 나. 폐기물관리법 시향령 제3, 4조 『의료폐기물의 종류』 다.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8조 2항 별표16『구급의약품』 라. 재난관리과-8487(2015.11.16.)호 『구급장비 기준(고시 2015-133호)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알림』 2. 위와 관련 서초안전센터(구급)에서 운용중인 구급의약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아래와 같이 폐기요청을 하여 보고합니다. 가. 폐 기 물 품: 아미오다론(코다론) 외 2종 나. 폐기의뢰병원: 기쁨약국(서초구 효령로396) 다. 의 뢰 자: 소방사 이종민 라. 확 인 자: 약사 전소연 붙임 의약품폐기요청확인서 3부 폐기의약품 관련 사진 3부. 끝. 서초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종민 진압2팀장 이현동 119안전센터장 02/02 이상구 협조자 시행 서초119안전센터-620 ( ) 접수 ( ) 우 0672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400 (서초동)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02-3473-0119 /전송 02-3486-2729 / korjm20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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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만료 구급의약품 폐기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서초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서초119안전센터-620 생산일자 2017-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민 (02-3473-0119) 관리번호 D0000028885774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