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유효기간 만료 구급의약품 폐기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 투기금지』 나. 폐기물관리법 시향령 제3, 4조 『의료폐기물의 종류』 다.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8조 2항 별표16『구급의약품』 라. 재난관리과-8487(2015.11.16.)호 『구급장비 기준(고시 2015-133호)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알림』 2. 위와 관련 서초안전센터(구급)에서 운용중인 구급의약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아래와 같이 폐기요청을 하여 보고합니다. 가. 폐 기 물 품: 아미오다론(코다론) 외 2종 나. 폐기의뢰병원: 기쁨약국(서초구 효령로396) 다. 의 뢰 자: 소방사 이종민 라. 확 인 자: 약사 전소연 붙임 의약품폐기요청확인서 3부 폐기의약품 관련 사진 3부. 끝. 서초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종민 진압2팀장 이현동 119안전센터장 02/02 이상구 협조자 시행 서초119안전센터-620 ( ) 접수 ( ) 우 0672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400 (서초동)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02-3473-0119 /전송 02-3486-2729 / korjm2000@seoul.go.kr / 대시민공개
11064038
2021101220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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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119안전센터-620
D0000028885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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