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 산정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 산정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시 응답소에 문의하신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산정 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1586호, 2015.8.27.) 운영지침에 따르면, 건축물의 기준높이 산출을 위한 평균종심길이(L)는 “대상필지와 같은 전면도로에 접하는 양쪽 2개 필지의 대지깊이를 반영한 대상필지의 대지깊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3. 질의의 필지와 같이 건축이 불가능한 필지(지목:공원)와 접해있는 경우 평균종심길이(L) 산정 시 공원인 인접 필지를 포함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며 4. 아울러 대지의 형상이나 주변 건축물의 높이 현황 등으로 인하여 인접한 필지보다 현격히 기준(적용) 높이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높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담당 김록원/☏02-2133-712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02/0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6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2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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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 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621 생산일자 2017-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록원 (2133-7122) 관리번호 D000002888375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