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축산물부-2041 결재일자 2017.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방역팀장 축산물부장 김능희 김두환 02/02 손홍락 협 조 총무팀장 代정정숙 2017년 축산물부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유지관리 용역업무 추진 계획 축산물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축산물부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유지관리 용역업무 추진 계획 축산물부에서 허가받은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의 운영에 있어 최적 가동상태 유지 및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공조시설, 자동제어시스템, 생물안전작업대 등 빌트인장비 및 기타 부대설비에 대하여 전문 유지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실험실 운영을 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5호(연구시설 설치ㆍ운영의 준수사항)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9호) 제9-9조(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 ○ 2014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지침 - 제2장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관리 세부사항 ▢ 추진대상 ○ 대 상 :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부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92.2㎡) ○ 위 치 :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신관 A동 3층 Ⅱ 추진계획 ▢ 용역기간 : 2017년 3월 ∼ 2017년 12월(10개월) ▢ 유지관리 용역 세부내역 항목 점검내용 비고 정기점검 ㆍ 실험실내 실험환경 조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수 ㆍ 실험실 환경 시험평가 ㆍ 시설내 부대 설비의 예방점검 및 각종 소모품 교체 ㆍ 항온항습 측정, 필터박스 측정, 풍량과 압력 측정 및 조정 등 ㆍ 실험실 내부, 생물안전적업대, 고압증기멸균지 점검 2회/월 수시점검 ㆍ 정전 등 사고로 인한 시설 가동 중단시 ㆍ 공조기의 가동 중단 및 알람 발생시 ㆍ 차압의 이상 발생시 ㆍ 실험장비의 이상으로 실험이 불가능시 ㆍ 냉동기 등 설비의 가동 중단으로 실험환경 문제 발생시 ㆍ 실험실 출입문 개폐 오작동시 ㆍ 긴급을 요하지 않는 기타 사항 등 요청시 기타 ㆍ 자동제어 소모품 교체 및 점검 ㆍ 실험실 폐수처리탱크 센서점검 Ⅱ 소요예산 ▢ 소요예산(최저가 예정금액): 금31,520천원(금삼천일백오십이만원)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 재료비 3,311,100 인건비 12,620,705 직접경비 6,755,151 제경비 4,807,964 기술료 1,159,625 부가세 2,865,455 총 계 31,520,000 ○ 예산과목 : 보건환경역원 효율적 운영, 연구 및 전문훈련 강화, 청사시설유지관리, 공공운영비, 특수실험실 유지관리용역 ▢ 입찰방법 : 전자공개수의계약 ○ 참가업체 자격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결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견적제출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유지ㆍ보수용역 수행실적(단일 건으로 2천만원 이상)이 있는 업체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9호) 제9-9조(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의 의거 안전관리 위탁기관의 요건을 갖추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행한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지침」에 의거하여 다음의 면허 및 자격증을 소지한 업체 ① 생물안전관리자 보유 ② 기계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업 자격 및 면허보유 ③ 3등급 연구시설에 적합한 유지, 보수 및 검증, 점검 절차서 보유 ④ 품질 및 환경 경영 시스템(ISO 9001/14001)보유 ⑤ 건축, 기계설비 및 자동제어, 전기설비, 소방설비, 환경 분야 및 공조 냉동 분야의 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1년 이상의 경력자 보유 및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또는 TAB 전문기술자 자격 보유 ⑥ 유지 보수 전문인력의 생물안전 교육 이수 ⑦ 주기적 검증을 획득한 연구시설 안전관리 장비 보유 ㆍ Airflow Hood, 풍량측정기, 차압측정기, 조도측정기, 소음측정기, PAO 발생기, Parricle counter, Aerosol photometer, 온습계, 습도계 등 Ⅲ 행정사항 ▢ 용역 평가 및 용역비 지급 ○ 용역의 정기 및 수시점검에 대해 매월 평가하여 용역결과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다음달 10일까지 용역비 지급 ○ 기타 제반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준용함 붙임 1.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유지관리 용역 원가 산출내역서 1부 2.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유지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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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1954
본청
축산물부-2041
D000002888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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