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의집 재계약에 따른 임대료 교부 통보 1. 광진구 어르신복지과-3153(’17.1.31),중랑구 어르신복지과-1479(’17.1.31)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어르신 공동생활주택(노인의 집)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니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배정 금액 : 금503,580원(금오십만삼천오백팔십원정) 나. 재배정 내역 (단위:원) 구별 재배정처 임대주택명 금회 교부액 임대료 산출 기간 산 출 내 역 합계 503,580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광장 노인의 집 299,520 17.1.1.∼17.12.31 월 24,960원×12월 구의 노인의 집 151,080 17.1.1.∼17.12.31 월 12.590원×12월 소계 450,600 중랑구 어르신복지과 사랑의집 52,980 17.1.1.∼17.6.30 월 8,830원× 6월 다.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저소득 어르신의 자활지원(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어르신 주거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붙임 : 자치구 신청 요청 공문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중랑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사무관 김형진 어르신지원팀장 육언조 어르신복지과장 02/02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1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40 /전송 02-2133-0718 / bonny1@seoul.go.kr / 대시민공개
11063721
20211012201954
본청
어르신복지과-2192
D000002887592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