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유효기간 만료 구급의약품 폐기 결과 통보 1. 관련근거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 투기금지』 나. 폐기물관리법 시향령 제3, 4조 『의료폐기물의 종류』 다.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8조 2항 별표16『구급의약품』 라. 재난관리과-8487(2015.11.16.)호 『구급장비 기준(고시 2015-133호)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알림』 2. 위와 관련 현장대응단(구급)에서 운용중인 구급의약품이 구급장비 기준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폐기의뢰 하였기에 통보합니다. 가. 폐 기 물 품: 아미오다론 나. 폐기의뢰병원: 서울성모병원 다. 의 뢰 자: 소방사 황해니외 1명 라. 확 인 자: 서울성모병원 간호사 곽나연 붙임 1. 의약품폐기의뢰확인서 1부. 2. 약품사진 1부. 끝. 현장대응단장 담당자 황해니 지휘2팀장 공병렬 현장대응단장 02/02 홍진희 협조자 진압2대장 기현섭 시행 현장대응단-853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전화 /전송 02-599-0119 / / 대시민공개
11063422
20211012201954
본청
현장대응단-853
D000002887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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