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의견조회(양승조의원)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의견조회(양승조의원) 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878(2017. 2. 1.)호와 관련입니다. 2. 의원발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1의 양식에 따라 ’17.2.1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대표 발의자 (발의 연월일, 의안번호) 주요 내용 양승조 ‘17.1.26. (5301) ○ 보육료 지원단가 심의를 위한 보육료심의위원회 설치 (안 제6조의2, 제5조) ○ 3년마다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조사 결과 보육료심의위원회 제출(안 제34조) ○ 의무사업장 이외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안 제14조의3)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안 제19조의2) ○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별도규정(안 제24조의2, 제44조) ○ 보육과정을 기본(8시간)보육, 종일(12시간)보육, 시간연장보육, 휴일보육 등으로 다양화(안 제29조제2항, 제24조제1항) ○ 전몰자, 순직자, 재해사망군경, 재해사망공무원 등의 자녀에 대한 우선 입소(안 제28조제1항) ○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설치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특별 지원 등(안 제43조의3)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반환명령(안 제40조) 붙임 1. 영유아보육법개정안에 대한 검토서 1부. 2.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진길용 보육기획팀장 고광현 보육담당관 02/03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4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094 /전송 02-768-8831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의원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의견조회(양승조의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408 생산일자 2017-02-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진길용 (02-2133-5094) 관리번호 D00000288900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정보통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