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서울시 건축행정 종합관리 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664 결재일자 2017.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이희원 박중섭 박경서 02/03 정유승 협 조 건축계획팀장 김유식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2017년 서울시 건축행정 종합관리 계획 2017. 2.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25개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서울시 건축행정 종합관리 계획 2017년도 서울시 건축행정 종합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 구현,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 및 민간 건축물의 유지·관리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목 적 ❍ 공정한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로 건축행정 신뢰성 확보 ❍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건축물 공공성 회복 ❍ 건축관계자의 사회적 책임의식 제고로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 ※ 근 거:「건축법」제78조(감독), 「동법 시행규칙」제39조(건축행정의 지도·감독) 2 추 진 방 향 ❍ 투명한 건축행정으로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 및 행정신뢰성 확보 ❍ 건축사 업무 행정지도 철저 ❍ 위반건축물 예방 및 정비를 위한 체계적 유지관리 지도·점검 추진 - 건축물 규모·유형별 체계적 점검 및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철저 - 공적공간(공개공지, 건축선후퇴부분 등) 공공성 회복을 위한 위법행위 근절 -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방쪼개기·무단용도변경 등 불법행위 근절 ❍ 건축부조리 근절 대책 추진 및 건축민원 만족도 제고 - 자치구 직원교육 정례화, 건축행정 우수사례 공유 및 적극적 민원처리 ❍ 건축통계 효율적·체계적 관리 및 활용 3 세부 추진계획 1 투명한 건축행정 구현 ❍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 준수 ❍ 세움터(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에 의한 민원처리 및 체계적 실적 관리 ❍ 도시 및 주변환경을 고려한 건축심의(자문) 등 건축위원회 합리적 운영 ❍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축종합민원실 설치·운영(건축법 제34조) - 민원실에는 건축 담당 상담사(건축사 등) 배치 · 운영 - 건축민원 감축을 위한 합리적 운영 2 건축사 행정지도 철저 ❍ 건축허가 신청 시 현장조사 및 도서작성 위법여부에 대한 지도 철저 ❍ 건축공사 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감리자 의무사항 이행 수시 확인 ❍ 소규모건축물 허가권자 감리자지정제도 시행 철저 및 조기정착 유도 - 건축사에 의한 감리업무 수행 내실화 추진 및 소규모건축물 안전성 향상 도모 ☞ 소규모건축물 공사감리제도 개정에 따른 운영 개선방안 [건축기획과-423(`16.1.5.)호] 참조 ❍ 건축공사장 안전·품질·환경관리 적정 이행 강조 - 공사로 인한 인근 건축물의 균열 피해 등 민원 사전예방 ❍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업무(업무대행건축사) 감독 철저 -「업무대행건축사 업무처리 매뉴얼」등 활용,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참조> 자주 발생하는 건축사 행정처분 사례 - 일조 적용을 위한 대지 고저차 허위 조사 - 단열재 설계 누락(필로티 주차장 보 등) - 가구수 증가를 위한 전기·통신·수전설비 등 설치 - 주차장 폭 미달 (외벽 마감재로 인한 폭 미달) - 허가사항 변경 허가(신고) 없이 사전공사 - 지하굴토 중 인접지반 침하, 인접건물 균열 발생 등 감리소홀 - 무허가 정화조 시공업체가 시공하였음에도 사실확인 없이 감리완료 등 3 건축물 유지관리 지도·점검 계획 ▣ 연간계획 구 분 점 검 대 상 점검시기 비 고 소형 건축물 연면적 2,000㎡ 미만 분기별 서울시 계획 수립·시행 중형 건축물 연면적 2,000㎡~10,000㎡ 미만 상반기 자치구 계획수립·시행 대형 건축물 연면적 10,000㎡ 이상 상반기 공적공간 공개공지 상·하반기 건축선 후퇴부분 상반기 중점관리대상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하반기 신고건축물 건축신고, 가설건축물신고 등 연중 수시점검 대학가 주변 방쪼개기, 옥상영업 등 연중 ① 소형 건축물 (연면적 2,000㎡ 이하) ❍ 점검개요 대 상 방 법 결과보고 - 사용승인 후 6개월 - 사용승인 후 2년 서울시 분기별 점검계획에 따라 자치구 간 교차점검 분기별 제출기한 별도 통지 ❍ 중점 점검내용 - 주거환경 악화, 피난장애, 지역 주차난 등을 유발하는 주요 위반행위 중점점검 ☞ 세대분할 등 불법 방쪼개기, 무단 용도변경 등 -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점관리대상 고시원(다중생활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등 화재취약 건축물 중점점검 ☞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서 및 전기안전공사 등 합동안전점검 추진 ☞ 서울시 건축기획과-9770(2012.06.11.)/-790(2015.01.13.)호 참고 ▣ 중점관리대상 고시원(다중생활시설) : ‘09.07.07 고시원 용도 도입 이전부터 고시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강제규제가 불가한 고시원 중 내부구조 미로화, 다중이용업소 밀집, 지하설치, 복도폭 미달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고시원(다중생활시설)을 말함. ② 중·대형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 점검개요 건축물 규모 대 상 방 법 결과보고 비 고 중형 2,000㎡ 이상 10,000㎡ 미만 `16.12.31 이전 사용승인 건축물 자치구 자체점검 `17.8.31까지 【양식1】 대형 10,000㎡ 이상 - 대형 건축물의 경우 소방서 및 관련부서, 건축지도원 등 합동점검 실시 - 관리부서가 달라 점검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현황 파악 철저 · 관리부서별로 점검하더라도 점검결과는 건축과에서 수합하여 전체현황 보고 ❍ 중점 점검내용 및 유의사항 - 피난시설(피난계단, 피난안전구역 등) 훼손여부, 유지관리 적정여부 등 점검 - 다중이용건축물(판매시설, 관람집회, 병원 등)은 구역별로 구분하여 점검 - 구조변경, 피난시설 폐쇄·훼손 등 건축물 안전과 무단용도변경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부분(소방시설 미비 등)은 관련기관(부서)에 반드시 통보 ③ 공적공간 (공개공지, 건축선후퇴부분) ❍ 점검개요 대 상 방 법 결과보고 비 고 ‘16.12.31 이전 사용승인 건축물 공개공지 상·하반기 각 1회 (상반기) `17.7.15. (하반기) `18.1.15. 【양식2】 건축선 후퇴부분 상반기 `17.8.31.까지 【양식3】 ❍ 중점 점검내용 및 유의사항 - 공개공지 이용 정상화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 공개공지 정기점검 :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이상 · 상습·반복 위반행위에 대한 단계별 행정조치 강화 기준 적용 철저【붙임8】 ※ 공개공지 이용활성화 개선계획[서울시 건축기획과-19079(`15.9.15.)호] 참고 - 공개공지 현황, 점검결과 등 “공적공간 관리시스템(모두의공간)” 업데이트 철저 · 공개공지 신규등록, 현황사진, 시설자료 등 업데이트 철저 -【붙임9】매뉴얼 참고 · 공적공간 관리시스템 시민의견(“공적공간 한마디” 등)은 점검·관리시 활용 ④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 점검대상 및 결과 보고 정 의 대 상 방 법 결과보고 비 고 공사 완료 후 위법 등 사유로 사용승인 받지 못한 건축물 ‘14년 이전 허가분 (‘16.12.31기준 2년 전 건축허가분) 자치구 자체점검 ‘17.10.31까지 【양식4】 ❍ 중점 점검내용 - 서울시『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해소 방안[서울시 건축과-18530호(`04.12.22.)]』참고하여 자치구별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 - 추가 위반사항 발생여부 확인 및 현행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 관리카드【양식5】 작성 관리, 관리자는 월 1회 이상 확인 ❍ 유의사항 - 위반 없이 단순 공사중단된 건축물 등은 점검대상에서 제외 - 특히 장기간(3년 이상) 중단되어 방치된 공사장은 “공사중단 건축현장 점검업무 매뉴얼”에 의거 상·하반기 정기점검 등 별도 관리 ⑤ 건축물유지관리점검 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35조) ❍ 점검개요 대 상 점검자 점검내용 비고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한 건축물 - 다중이용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6층 이상 건축물 -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주택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제외) - 다중이용업 용도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5.10.8. 조례 개정) - 준다중이용건축물 중 특수구조건축물 (`15.9.22. 시행령 개정) ① 건 축 사 사 무 소 ② 건설기술 용역업자 ③ 안전진단 전문기관 ① 대지 ② 높이 및 형태 ③ 구조안전 ④ 화재안전 ⑤ 건축설비 ⑥ 에너지·친환경 관리 ‘18.1.15 까지 연간현황 제출 【양식6】 ❍ 중점 관리사항 - 유지관리점검 대상 건축물 현황 관리 및 시스템(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현행화 철저 · 제도 시행(`14.7.19)이후 전체 점검대상을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 · 점검대상 중 다중이용업 용도 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등 누락 없도록 관리 *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사용법 교육자료 참고【붙임11】 - 건축물유지관리 정기점검 의무 사전안내 철저 · 안내시기 : 건축물별 기준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 유지관리점검 미이행 건축주(또는 관리자) 이행 촉구 및 과태료 부과 철저 · 주요 민원사례별 조치기준 참고【붙임10】 ❍ 연간 현황보고 : 연 1회 (익년 1.15.까지) ⑥ 불법방쪼개기 · 무단용도변경 등 수시점검 ❍ 점검대상 : 대학교 주변, 주거밀집 지역 등 주거환경 악화 우려지역 ❍ 점검내용 - 다세대·다가구 주택 무단 세대·가구수 증가 행위(일명 방쪼개기) - 근린생활시설(학원, 고시원), 교육연구시설(학원) 등을 주거용(원룸)으로 무단 용도변경 행위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채광 등)에 따른 채광·환기시설 설치 위반 등 ★ 주거환경 악화, 소방시설 미비, 피난장애, 주차난 등 예방을 위한 강력한 단속 시행 ❍ 위반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 - 건축법에 따라 영리목적, 상습반복 위반 시 1/2범위에서 이행강제금 가중 처벌 - 위반내역을 관계부서(기관)에 통보하여 관련법령 적합여부 확인 및 조치 철저 법령 적합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항 관련법령 통보기관 주차대수 적정여부 「주차장법」 주차관리과 소방시설 설치 적정여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소방서 정화조용량 적정여부 「하수도법」 청소행정과 현황과세를 위한 기초자료 통보 「지방세법」 세무과 임대사업자 등록의무 준수여부 「민간임대주택법」 주택과 ❍ 점검시기 :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 ⑦ 신고대상 건축물 ❍ 점검대상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이후 무단사용 확인 (존치기간 사전안내 조치) - 신고대상(가설건축물, 증축 등) 건축물 신고사항 위반 등 ❍ 점검시기 :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 ⑧ 기타 위반행위 자체점검 [옥상영업(루프탑영업)] ❍ 점검대상 : 최근 성행하는 옥상영업(루프탑 영업) 발생지역 ❍ 점검내용 : 건축법 위반사항(필요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합동점검) 점검 및 안전관리 철저 ❍ 점검시기 : 자치구 실정에 따라 자체계획에 의거 점검 4 공정한 위반건축물 관리 ❍ 건축주·소유자·관리자·점유자 - 미시정 시 “단계별 행정조치 절차”에 따른 조치 철저(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 위반사항 시정을 위한 사전안내 철저 ❍ 시공자 -「건축법」제106조 내지 제111조 규정에 의거 형사 고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 건축사 [설계자, 감리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자] - 허위도서 작성 및 조사․검사 허위대행 건축사 형사고발 -「건축사법」에 의한 행정처분 이행 철저 ❍ 유의사항 - 위반건축물 관리현황은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우리시에 제출 【양식7】 - 반드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입력하여 체계적 관리(각종 통계로 활용) - 다른 법령에 위반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토록 통보 5 위반건축물 예방 및 부조리 근절 ❍ 건축 인허가 공무원 청렴교육 정례화 : 연 2회 (상·하반기) ※ 서울시 주관 첨령교육 최근 실적 : 2015년(1회), 2016년(2회)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위법행위 벌칙 등 안내 및 정기적 점검 예고 - 건축허가 표준안내문 활용, 사용승인 시 별도 안내문 제작 활용 ❍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적극 발굴 · 시행 ❍ 건축법 제37조에 의한 건축지도원 운영을 통한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 ❍ 지역주민 대상 홍보 -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 및 처벌 규정, 정기 단속계획 등을 반상회,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적극 홍보 등 추진 4 행 정 사 항 ❍ 추진사항 및 결과제출 추 진 사 항 제출기한 비 고 -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구 건축행정 종합관리 계획 제출 · 서울시 건축행정 종합관리계획의 세부 실행계획 반영 `17.2.24. 자치구 중·대형 건축물 점검결과 제출 `17.8.31. 공적공간(공개공지, 건축선후퇴부분) 점검결과 제출 (상반기) `17.7.15. (하반기) `18.1.15. · 공개공지 · 건축선후퇴부분 `17.8.31 -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결과 제출 `17.10.31. 분기별 위반건축물 관리현황 제출 분기별 익월 10일 소형 건축물 자치구 교차점검 계획 수립·시행 분기별 별도 통보 서울시 · 자치구 교차점검 결과 제출 자치구 ❍ 각종 점검계획 수립 시 반영사항 - 자치구별 실정에 맞는 계획과 위법건축물 및 민원 감소를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반영 - 건축물 점검 전 부조리 예방 사전교육 등 실정에 맞게 교육계획 수립․시행 - 유관부서 합동점검 검토 (주차, 정화조, 소방 등 유관부서와 민간인 참여) - 위법 건축물 관리자료 작성 관리 철저 (행정조치, 고발 및 행정처분, 위반현황 자료) 붙 임 : 1. 2017년 중․대형건축물 점검결과 및 정비현황【양식1】 2. 2017년 상하반기 공개공지 현황 및 점검결과【양식2】 3. 2017년 건축선후퇴부분 현황 및 점검결과【양식3】 4. 2017년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결과 및 정비현황【양식4】 5.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관리카드【양식5】 6. 2017년 건축물유지․관리점검 현황【양식6】 7. 2017년 분기별 위법건축물 관리현황【양식7】 8.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상습·반복 위반 공개공지 조치 강화기준 포함) 9. 사용자 매뉴얼 - “모두의공간(공적공간관리시스템)” 1부. 10. 건축물유지관리점검 주요 민원사례별 조치기준 1부. 11. 사용자 매뉴얼 -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건축물유지관리점검시스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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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8) 각종 양식.hwpx

    비공개 문서

  • (붙임09) 매뉴얼(모두의공간).pdf

    비공개 문서

  • (붙임10) 유지관리점검 주요 민원사례별 조치기준.pdf

    비공개 문서

  • (붙임11) 매뉴얼(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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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서울시 건축행정 종합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664 생산일자 2017-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원 (02-2133-7113) 관리번호 D000002889020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행정종합관리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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