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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4/4분기『자금집행 자체점검』 실시 계획

문서번호 정수운영과-1366 결재일자 2017.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정수운영과장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유혜영 권영철 정선교 02/03 차윤기 협 조 정수시설과장 이흥수 주무관 엄주원 2016년도 4/4분기『자금집행 자체점검』 실시 계획 2017. 2.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운영과) 2016년도 4/4분기 『자금집행 자체점검』실시 계획 2016년도 4/4분기 자금집행의 적정성과 관리실태를 자체점검하여 문제점 도출 및 부조리 개연성 차단 등 자금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적정한 자금집행을 사전에 예방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5호, `16. 2. 20.)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79조(출납사무의 검사) Ⅱ 점검 개요 점검방향 ○ 일상경비 회계처리 단계별 관련 규정 준수 여부 확인 ○ 감사 등 지적사항 및 전분기 지적사례 중점 점검 ○ 비리 개연성 등 추가 확인사항 점검 점검개요 ○ 주관 : 지출원(정수운영과장) ○ 대상 : 정수운영과외 1개부서(일상경비출납원 부서) ○ 검사반 편성 : 3명 - 반장 : 행정관리팀장 권영철 - 점검원 : 행정6급 윤충용, 행정6급 유혜영 ○ 검사범위 : 2016. 10. 1. ~ 12. 31.까지 일상경비 및 세입세출외현금 집행내역 ○ 검사기간 : 2017. 2. 3. ~ 2. 10. Ⅲ 점검내용 및 요령 점검내용 ○ 일상경비 교부신청 및 품의단계 : 5개 항목 - 일상경비 교부신청범위 적합 여부 - 일상경비 교부신청 시 정확한 예산과목 적용 및 집행잔액 파악 여부 - 물품 구매 시 지출품의 등 적정 여부 - 물품 구매 시 사회적 약자기업제품 우선구매 여부 ※ 개정된 일상경비 지급결의서 첨부서식 사용(시행일자 6.13일자, 회계운영과-4259호와 관련임) -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시 다른 사이버몰과의 가격비교 여부 ※ 사회적 기업, 장애인생산품 등 시중점관리기업의 상품은 제외(`13년 개선사항) ○ 집행단계 : 12개 항목 - 예산목적에 적합한 지출 여부 - 집행품의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여부 - 신용카드의 의무사용대상 준수 여부(급량비) - 각 업무추진비에서 접대성 경비 지출시 관련규정 준수여부 - 시책업무추진비 중 부조금 지급 사례 여부 -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등의 경우 1,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집행 여부 - 물품구입 시 검수조서(개정서식) 작성 및 물품관리시스템 등재 여부 - 신용카드 사용 후 카드매출전표 첨부(실명서명 의무제 이행) 여부 - 신용카드 사용대금 이체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발생 사례 - 현금인출의 적정성 여부 - 관내 출장여비 지급 적정여부 확인 - 공휴일 등 휴일에 사용한 법인카드의 적정사용 여부 등 ○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7개 항목 - 신용카드 결제통장 이자발생 세입조치 여부(년1회) - 신용카드사용내역 분임재무관 보고(월1회) - 정산서 제출기일(매월5일)의 이행 여부 ※ 일상경비 정산서 제출시 은행잔액 일치여부 반드시 확인 - 일상경비 연결계좌 월계표 및 잔액내역서 작성 여부 - 예산회계프로그램 및 e-banking시스템의 암호관리 실태 - 채주로부터 징구한 세금계산서의 지출원 제출여부 - 신용카드 사용내역 공개 여부 - 신용카드 발급 및 보관․관리 ○ 세입세출외 현금 : 4개 항목 -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일일정리 및 은행잔고 일치여부 - 세입세출외현금 월계표 및 종류별 예탁내역 작성여부 ※세입세출외현금관리방법개선대책(경리과-5155, 2009.3.27)관련 - 지출서류 및 영수증 보관상태 - 반환대상자 일치 여부 및 보조금 반환기간 경과 여부 추가 중점 점검사항[※세출예산 집행기준 주요 개정 내용] ○ 축의·부의금 지급 관련 개정 사항 - 같은 관서 내 해당 부서 소속 상근직원을 대상으로 축의·부의금을 집행하되 동일관서 내 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집행 불가. ※ 업무연계 집행가능 규정을 삭제함 ○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격려금을 현금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 격려금 지급목적, 대상, 금액과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 작성 ○ 개정된 회계규정 적극 반영 - 2014.11.29.(행정자치부 훈령 제1호) 개정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에 일상경비 집행의 범위와 한도가 일부 추가됨에 따라, - 추가항목인 소규모용역, 임차, 인쇄물이 주로 편성되어 있는 행사운영비(201-03)를 교부대상에 새로이 포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탄력적 운용 도모 - 단, 행사운영비(201-03)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거하여 내용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준에 맞지 않는 일상경비 집행시는 교부 제한 및 중지 (주요 개정내용) - 행사운영비로 업무추진비 성격의 식사, 기념품 및 기관 선물 구입 제공 금지 - 행사지원인력 식비는 참여한 공무원 등으로 한정(급식비 단가 적용) ○ 신용카드 사용 의무적 제한업종 구체화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점’에 해당되는 업소에서는 사용 금지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대해 매월 1회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는 규정 삭제 - 다만, 신용카드 사용내역(건당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및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경비)에 대한 공개는 현행과 동일 ○ 도서 및 물품 등 구매 시 불가피한 경우(신간서적, 물품 보관상 문제 등) 나누어 구매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을 매월 교부하는 예외규정의 변경 및 신설 ○ 국외여행의 경우, 직무 연관성 관련 내용 추가 - 국외업무 여비 및 국제회여비로 해외출장 시 단순시찰 목적, 초청장 없는 세미나, 회의 참석 등은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시행 ○ 업무추진비 사용시 심야의 개념을 23시 이후로 명확화 ○ 현금영수증 사용 시 회계담당자들은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기존(7일)에서 개정(5일)로 사업자에게 대가 지급 점검 요령 ○『일상경비 검사 매뉴얼』의거 항목별 점검 - 붙임4 ○ 각 부서의 ’16 4/4분기(10월~12월) 법인카드 사용내역 참조 점검결과 처리 ○ 점검 후 결과서(붙임1, 붙임3) 작성 제출 ○ 비리 개연성이 있는 부서에 대해 보고 즉시 재점검 시정조치 Ⅳ 행정사항 ○ 각 부서에서는 2016. 10월~12월 일상경비 지급결의서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일상경비 연결계좌 월계표 및 잔액내역서(연결통장 사본첨부), 세입세출외현금 관련서류(월계표 및 종류별예탁내역서 포함)를 해당 검사원에게 제출 ○ 자체 점검실시 후 점검 결과서를 본부 제출 : 2017. 2. 10.까지 붙임 1. 일상경비 점검 매뉴얼 1부. 2. 세출예산 집행기준 1부. 3. 점검결과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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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4/4분기『자금집행 자체점검』 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운영과
문서번호 정수운영과-1366 생산일자 2017-02-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혜영 (02-3146-5313) 관리번호 D00000289005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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