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6년 공익활동지원사업 보조금 부당집행액 반납 및 이의제기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Good Job 자립생활센터」外 45개 비영리민간단체 (경유) 제목 2016년 공익활동지원사업 보조금 부당집행액 반납 및 이의제기 안내 1. 민관협력담당관-16077(2016.12.29.)호 관련입니다. 2. 201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의 정산 결과에 따른 단체별 부당집행 내역을 <붙임1>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단체에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부당집행금을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출된 부당집행 내역 및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시 아래 방법에 따라 기한내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반납방법 1) 계좌번호 : ******************** 2) 예 금 주 :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 3) 납부방법 : 계좌이체(※ 반드시 정확한 단체명 표시) 4) 납부기한 : 2017.2.22.(수) 나. 이의신청 방법 1) 이의신청 사유를 상세히 소명하여 서면으로 신청(우편 또는 이메일 발송) 2) 우편발송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특별시청 민관협력담당관 3) 전자우편 주소 : 43267tyg@seoul.go.kr 4) 신청기한: 2017.2.22.(수)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7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 지정된 기한 내에 환수대상 금액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보험료를 청구할 예정이며, 5년의 범위 내에서 공익활동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16년 공익활동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액 확정 및 환수 계획 공문 1부 2. 201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부당집행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병우 시민협력팀장 김정회 민관협력담당관 02/03 조미숙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23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6562 /전송 02-768-8893 / 43267ty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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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6년 공익활동지원사업 보조금 부당집행액 반납 및 이의제기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2387 생산일자 2017-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우 (02-2133-6562) 관리번호 D00000289003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민간단체지원및관리 > 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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