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공사 공사기한 연기 보고 (개량-38외 2건)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결 재 전소영 권승계 02/03 김기상 협 조 명에 의하여 사당1동외 14개동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수행 중 준공기한 연기 사유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7. 2. 2. 지방시설서기 전소영 1. 준공기한 연기 및 작업지시 변경 대상 연번 위치 수요가 공사기간 작업지시번호 공사 개요 시공업체 1 상도동 573외 538개소 - ‘16.10.18.~ ’17.01.31. 개량-38 보온재 교체 부경건설/ 부성이앤씨㈜ 2 상도동 299-230외 867개소 - ‘16.10.18.~ ’17.01.31. 개량-39 보온재 교체 부경건설/ 부성이앤씨㈜ 3 상도동 561-7외 264개소 - ‘16.10.18.~ ’17.01.31. 개량-40 보호통뚜껑 교체 부경건설/ 부성이앤씨㈜ 2. 준공기한 연기 및 작업지시 변경 사유 - 수요가의 물건 적치, 공가 등 보온재 및 뚜껑교체가 어려운 장소로 인해 부득이 준공기한 연기 3. 처리의견 상기 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준공기한을 변경하고 보온재 및 뚜껑교체를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고자 합니다. 연번 위치 당초 공사기간 변경 공사기간 비 고 1 상도동 573외 538개소 ‘16.10.18. ~ ’17.01.31. ‘16.10.18. ~ ’17.03.10. 3차 연기원 2 상도동 299-230외 867개소 ‘16.10.18. ~ ’17.01.31. ‘16.10.18. ~ ’17.03.10. 2차 연기원 3 상도동 561-7외 264개소 ‘16.10.18. ~ ’17.01.31. ‘16.10.18. ~ ’17.03.10. 2차 연기원 붙임 : 공사연기원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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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2145
본청
시설관리과-3145
D0000028896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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