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차량 운전요원 확보 철저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대통령령 제26232호, 2015.05.06.) 나.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제1173호, 2015.06.30.) 다.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8조(운전요원 확보) 2. 소방차량 운전요원 부족현상 해소를 위하여 각 부서장은 운전요원 확보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8조 2항’에 해당되는 소속 직원들에게 적극 안내하여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 요약 정리 제28조(운전요원 확보) ② 공개경쟁채용, 의무소방원 및 소방관련학과(응급구조학과 제외) 특별채용을 통해 지방소방사로 신규임용된 사람은 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취득시까지 근무평정 시 ‘우’이상의 평정점을 부여해서는 아니된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근속승진)> - 요약정리 근속승진후보자는 최근 2년간 평균 근무성적평정점이 ‘양’이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부칙(2013.8.8.) 제28조(신규임용자 보직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 제2항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규 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붙임 1. 대형면허 미취득 신규임용자 현황 1부. 2.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안(2015.12.8.) 1부. 끝. 노원소방서장 수신자 각 과(단)장 및 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남궁명 행정팀장 권철수 소방행정과장 최성희 소방서장 02/03 김윤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282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1-5119 /전송 02)948-8119 / audzl@seoul.go.kr / 부분공개(5)
11058511
20211012202145
본청
소방행정과-1282
D000002888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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