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호기(차/보) 미신설 장소 알림(마포구 신촌연세병원 앞)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11782호(2016.05.02.) - 2016년도 제6차 교통안전시설 심의결과 통보(하달) 나. 교통운영과-8611호(2016.5.19.) - 교통안전시설 심의결과 설계요청(2016년 14차) 2. 위 호와 관련한 마포구 신촌연세병원 앞 신호기(차/보) 신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미신설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규제내용: 횡단보도 신설, 신호기(차/보) 신설 나. 미신설 사유: 횡단보도 및 신호등 지주 설치위치가 하수암거구간으로 기초설치가 불가하여 지주설치가 불가하므로 횡단보도 및 신호기(차/보) 미신설. 붙임 지장물 현황도면 1부. 끝.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교통운영과장),마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서울마포경찰서장(교통과장) 주무관 호정오 기전과장 전결 02/03 양영민 협조자 시행 기전과-1220 ( ) 접수 ( ) 우 03918 마포구 가양대로 203(상암동 835) / http://seoul.go.kr 전화 300-8395 /전송 300-8410 / / 대시민공개
11058461
20211012202145
본청
기전과-1220
D000002889818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