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1분기 경로당 운영비 교부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1분기 경로당 운영비 교부 통보 1. 어르신복지과-1770(2017.01.25.)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1분기(1~3월) 경로당 운영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 하오니 교부조건에 따라 집행 등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 ’17년 2분기 이후 교부 지원대상은 「법인·시설 관리시스템」등록 경로당으로 산출 예정임 가.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전체 경로당 3,369개소 나. 교 부 액 : 금1,806,840,000원(금일십팔억육백팔십사만원) (단위 : 천원) 구분 기교부액 금회 교부액 ( 1분기 ) 누계 경로당 운영비 0 1,806,840 1,806,840 다. 지원기준 : 개소당 월 30만원/ 연 360만원 라. 재 원 : 시비(자치구별 차등보조 30 ~ 70%) (단위 : 천원/연) 지원 등급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2017) 개소당 보조 기준 자 치 구 시비 분담비율 운 영 비 계 국비 시비 구비 1 등급 50% 미만 70% 3,600 0 2,520 1,080 노원, 도봉, 강북, 성북, 중랑, 은평, 관악 2 등급 50%~70% 60% 3,600 0 2,160 1,440 구로, 광진, 서대문, 양천, 동대문, 강서, 동작, 강동, 금천, 성동, 마포 3 등급 70%~100% 50% 3,600 0 1,800 1,800 영등포, 용산, 종로, 송파, 중구, 서초 4 등급 100%이상 30% 3,600 0 1,080 2,520 강남 마.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바. 교부방법 : 자치구에 예산을 배정하고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거 교부 사. 교부 조건 - 보조금을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서울특별시장은 보조금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보조금 집행완료 후 관계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하며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집행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 조례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 붙임 2017년 1분기 경로당 운영비 교부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 자치구(경로당 담당) 주무관 박영실 어르신지원팀장 육언조 어르신복지과장 02/03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3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20 /전송 02-768-8865 / maem2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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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분기 경로당 운영비 교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325 생산일자 2017-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영실 (02-2133-7420) 관리번호 D0000028897377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여가복지지원 > 경로당운영비및난방비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