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7년 재난현장에 강한 전문 119대원 양성을 위한 -119구조대원 교육ㆍ훈련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702 결재일자 2017.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명노선 김효순 박만영 02/03 김형철 협 조 행정팀장 장해욱 구조1대장 백운웅 - 2017년 재난현장에 강한 전문 119대원 양성을 위한 - 119구조대원 교육ㆍ훈련 계획 도 봉 소 방 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7년 재난현장에 강한 전문 119대원 양성을 위한 - 119구조대원 교육ㆍ훈련 계획 도시, 산악, 수난구조 등 부대(Team)단위 일상교육ㆍ훈련과 특별훈련을 통한 재난현장에 강한 119구조대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계획 임. Ⅰ 관 련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5조, 시행령 제66조(긴급구조 교육)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25조(구조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 「2017년 119구조ㆍ구급집행계획』(재난대응과-495호, 2017.1.5) □ 「2017년 구조대원 교육․훈련 계획 알림』(재난대응과-1441호, 2017.1.19.) Ⅱ 기 본 방 침 □ 교육훈련 목표 ○ 다양한 현장상황에 맞는 구조기술 개발을 통한 전문구조역량 고도화 ○ 체계적인 교육훈련 실시로 전문 구조대원 양성 및 구조서비스 품질향상 ○ 실제 상황을 가상한 유형별 구조훈련으로 위기상황 대처능력 제고 □ 교육훈련 구분 ○ 기초단위훈련 : 체력단련, 안전교육 훈련 ○ 일상교육훈련 : 일일근무 중 구조기법 지속·반복 숙달 훈련 ○ 특별구조훈련 : 화생방‧산악‧수난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성 강화 훈련 ○ 전문위탁교육 : 국내‧외 전문기관‧단체에 위탁 실시하는 교육‧훈련 Ⅲ 추 진 개 요 □ 추진기간 : 2017년 2월 ~ 2018년 1월 □ 추진대상 계 구조대장 구조대원 대원 운전 21 3 12 6 □ 일상교육훈련담당관 지정 ○ 지정기준 : 구조대원 경력 10년 이상 ○ 지정현황 구 분 1팀 2팀 3팀 일반구조 소속 : 구조대 계급 : 소방위 성명 : 백운웅 소속 : 구조대 계급 : 소방장 성명 : 서 길 소속 : 구조대 계급 : 소방장 성명 : 서원주 ○ 수행업무 - 제12조(일상교육훈련담당관의 지정등), 제13조(일상교육훈련의 성과측정) ∘ 구조 교육ㆍ훈련의 계획수립과 심사 및 지도·감독 ∘ 구조 교육ㆍ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 ∘ 구조 교육ㆍ훈련 실시를 위한 실습기자재와 실습 공간 확보 ∘ 그 밖의 일상구조교육훈련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15조(특별교육훈련의 방법), 제16조(교육훈련시간 인정), 제17조(특별교육 훈련의 성과측정) □ 교육기록 ○ 교육기록 : 119구조대원 개인별 기록 ○ 일상ㆍ특별교육 : 근무일지 및 소방행정정보시스템(소방전술훈련) 기록 ○ 위탁교육 : 시도소방통합포털시스템(교육관리) 기록 □ 교육평가 ○ 일상교육 : 재난관리과 · 일상교육훈련담당관 → 직장훈련평가 병행 ○ 특별교육 : 상ㆍ하반 소방관서 특별훈련결과(1인 40시간이상) ○ 위탁교육 :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과(12.31) 병행 □ 자격관리 ○ 업무수행 : 일상교육훈련담당관 ○ 관리기준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법률」시행령 제6조(구조대원의 자격기준) -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일상ㆍ특별구조훈련 이수에 관한 사항 ○ 확인점검 : 상반기(6월) / 하반기(12월) ○ 결과제출 : 재난관리과 Ⅳ 실 행 계 획 □ 기초단위 훈련 ○ 구조대원 체력단련 - 추진부서 : 현장대응단 구조대 - 훈련주관 : 일상교육훈련담당관 - 훈련내용 : 1일 / 주ㆍ야간 팀별 1회 / 2시간이상 ∘ 스트레칭, 근력운동 등 구조대원이 갖추어야 할 기초체력 종목 ∘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등 체력검정 종목 ∘ 기타 일상교육훈련담당관이 지정한 단체체력 종목 - 훈련방법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표준 일과표에 의함 ∘ 근무지 내 체력단련 기구활용, 맨손운동 및 충분한 스트레칭 ∘ 소방공무원 체력검정기준에 충족범위 설정 윗몸 일으키기 좌 전 굴 제자리 멀리뛰기 악력 배근력 20m 왕복오래달리기 1분 52회 이상 25.8cm 이상 263cm 이상 60.0kg 이상 206kg 이상 78회 이상 - 기록관리 : 근무일지기록 - 업무처리 추진계획 ⇒ 주 관 ⇒ 교육·훈련 ⇒ 평가분석 ⇒ 기 록 담 당 관 담 당 관 부서 단위 담 당 관 근무일지 ○ 안전교육 - 추진부서 : 현장대응단 구조대 - 안전교육담당 : 일상교육훈련담당관(팀별 선임자) - 적용기준 : 「소방활동안전관리규정」,「소방활동안전관리지침」에 준함 ∘ 인명구조 활동 관련 소방활동 및 교육훈련 활동 등의 범위에 적용 - 교육내용 : 각종 구조대원 교육훈련 진행 전/중/후 안전교육 실시 ∘ 체력단련 활동 시 ∘ 구조장비 점검 및 숙달훈련 시 ∘ 현장활동 활동 사고사례 교육 훈련 시 - 교육방법 : 구두 전달교육, 시범교육, 토론 등 훈련장소 여건에 맞는 교육 - 기록관리 : 근무일지 기록 □ 119구조대 일상교육훈련 ○ 추진근거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제2장(일상교육훈련) ○ 교육주관 : 일상교육훈련담당관 ○ 교육유형 - 구조취약대상 도상훈련 및 현지적응훈련 - 구조대 신규임용자, 전보자 특별교육 ○ 교육내용 - 정부와 지자체의 시책 교육 및 공직기강 확립 등 정신교육 - 구조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책 교육 및 현장안전에 관한 교육 - 기초체력훈련 및 구조장비 사용 - 구조대원 신규 임용자에 대한 구조실무 적응에 필요한 교육 - 구조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 단위 전술훈련 및 개인직무 전문 기술훈련 등 ○ 실시방법 : 도상훈련, 위험예지, 정신 및 직무교육 등 일상적 교육훈련 및 소방전술훈련 병행 실시 ○ 업무추진일정 : 연중 ○ 기록관리 및 교육평가 - 기록관리 : 근무일지 및 소방행정정보시스템 / 소방전술훈련 - 개인별 기록 - 교육평가 : 직장훈련 평가와 병행 □ 도상훈련 및 현지적응훈련 ○ 도상훈련 - 추진부서 : 현장대응단 구조대 - 훈련주관 : 일상교육훈련담당관 - 훈련기준 : 주간 근무자 일일 1회 / 1개 대상 선정 / 야간, 휴일제외 - 훈련대상 : 인명구조 취약대상 ∘ 대형화재 취약대상 : 한신쇼핑 등 25개 대상(중점 실시) ∘ 기타 인명구조 취약대상 : 본부 특별 지시 또는 계절별·시기별 필요에 따라 일상교육훈련담당관이 선정한 대상 ※ 본부 선정 테러취약(144), 유해화학물질(142) 대상 : 우리서 해당없음 ○ 현지적응훈련 - 훈련주관 : 일상교육훈련담당관 - 훈련대상 : 월 1회(매월 팀별 주간 1회) 인명구조취약대상 지정훈련 ○ 훈련방법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표준 일과표에 의함 ○ 기록관리 : 근무일지기록 □ 119구조대 신규 임용자, 전보자 특별교육 ○ 훈련기준 - 추진부서 : 현장대응단 구조대 - 교육실시 : 일상교육훈련담당관 - 교육대상 : 구조대 신규 임용자 및 부서 전보자 - 교육기준 : 구조대 근무일로 부터 7일 이상 또는 35시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훈련 실시 - 교육내용 : 인명구조 일상교육ㆍ특별구조훈련 등 이론 및 실습 병행실시 - 교육방법 : 구조대 자체 교육ㆍ훈련계획에 의함 - 기록관리 : 근무일지 및 소방행정정보시스템 / 소방전술훈련 - 개인별 기록 - 업무처리 계 획 ⇒ 교육승인 ⇒ 교육실시 ⇒ 교육결과 ⇒ 결과제출 담당관 재난관리과 담당관 담당관 재난관리과 □ 인명구조 검토회의 ○ 훈련기준 - 추진부서 : 현장대응단 구조대 - 회의주관 : 일상교육훈련담당관 - 개최시기 : 인명구조 활동종료 이후 10일 이내 *결과보고는 종료 후 7일이내 - 개최기준 : 사망자 1명 이상의 붕괴, 교통사고 등 구조출동 유형의 인명사고 - 개최실시 : 도상훈련 등 직무교육 병행 및 필요시 사후 현지훈련 실시 - 제외대상 :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을 하지 않는 인명사고는 제외 - 중점 검토사항 ∘ 구조대원 호흡 및 신체보호(PPE)장비착용여부 ∘ 사고현장 안정화 작업 : 차량부서 위치, 경계구역(위험, 안전지대) 설정여부 ∘ 사고현장 및 진입로 등 주변 구조작업 前 산소, 가스, 전기 등 탐지여부 ∘ 현장대응 적응장비 운영여부, 안전확보 적정 등 개인별 임무, 인명구조 방법 등 ∘ 사고현장의 사후관리를 위해 경찰, 구청, 시설관리 주체에게 안전관리 및 안전 점검 구체적 지도여부 ∘ 시설물 관계기관에게 상황전파 및 후속조치를 위해 현장인계 여부 ∘ 구조활동 개인별 임무수행에 대한 개인별 보고사항 적정여부 - 회의기록 : 붙임 ‘재난 및 안전사고 긴급구조 검토회의’ 결과 참조 - 결과보고 : 검토회의 종료 이후 10일 이내 본부 재난대응과로 전자문서 송부 ○ 업무처리 개최계획 ⇒ 회의개최 ⇒ 결과보고 ⇒ 결과검토 및 통보 ⇒ 관리 및 대책수립 일상교육훈련담당관 일상교육훈련담당관 일상교육훈련담당관 구조담당 재난대응과 □ 특별구조훈련 ○ 훈련기준 - 추진부서 : 현장대응단 구조대 - 훈련계획 : 일상교육훈련담당관 - 훈련기준 : 연간 구조대원 1인 40시간이상(상·하반기 각 20시간) ※ 단, 3개월 이하(10시간), 4~6개월(20시간), 7~9개월(30시간) ※ 교육훈련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과정은 교육수료의 경우 인정 - 기록관리 : 근무일지 및 소방행정정보시스템 / 소방전술훈련 - 개인별 기록 - 성과평가 : 재난관리과 ○ 교육내용 - 방사능 누출, 생화학테러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화학구조훈련 - 하천, 해상(海上)에서의 익수·조난·실종 등에 대비한 수난구조훈련 - 산악·암벽 등에서의 조난·실종·추락 등에 대비한 산악구조훈련 - 지진 및 해일 등에 따른 건물붕괴 등 도시탐색구조훈련 - 소방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지역별 특성화 교육훈련 및 세미나·토론회 등 - 국내외 탐색·구조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의 외부 위탁교육훈련 - 폭발, 대형화재, 대규모 정전사태, 터널화재, 교통사고, 고속철도 및 지하역사 사고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의 인명구조사 교육 ○ 행정지원 - 지원부서 : 소방행정과, 재난관리과 - 지원내용 : 특별구조훈련 대상자 초과근무 인정, 기타 행정지원 - 경비지급 : 본부 재난대응과 → 민간시설 이용금액에 한하여 비용지원 ※ 년1회 팀 단위 특별구조훈련에 한함 → 훈련종료 후 10일 내 지급의뢰 ○ 업무처리 - 추진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추진계획 결과제출 추진계획 결과제출 - 업무처리 계 획 ⇒ 교육승인 ⇒ 교육실시 ⇒ 기록관리 ⇒ 결과제출 담당관 재난관리과 담당관 교육대상 재난관리과 □ 전문위탁교육 등 ○ 시기/주관 : 연중 별도지정 / 본부 재난대응과 ○ 훈련참여 : 119구조대원 ○ 훈련담당관 지정 – 일상교육훈련담당관 병행 ○ 훈련과제 - 서울특별시 긴급구조 전문교육 5개 기관지정ㆍ운영 수상구조 수난구조 CBRNE 테러대응 로프구조 화재방호·화생방 대한적십자 SSI국제잠수학교 미8군 소방서 IRATA 국제로프협회 방재시험연구원 ○ 추진과목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훈련평가 ○ ○ 수상구조 ○ 잠수기술 ○ 로프구조 ○ ○ 화재방호 ○ ○ ○ ○ 국제구조 ○ ○ 교육이수자 구조대 일상교육 자체교관 활용 의무제 - 교육 복귀 후 30일 이내 교육 결과보고서 작성 → 각 팀별 자료공유 - 일상교육 훈련시간 활용 구조대원 팀 단위 이론·실습 교육 실시(팀별 1회 이상) ※ 필요 시 팀 단위 별도 구조훈련 자체계획 수립 후 실행 → 검토·승인(구조팀) Ⅴ 행 정 사 항 □ 소방행정과는 구조대원 외부위탁 전문교육 평정점 및 특별구조훈련 초과근무 인정 □ 현장대응단(구조대) ○ 기초ㆍ일상ㆍ특별훈련 등 활동실적 기록관리 철저 ○ 해당 교육·훈련별 자체계획 수립 및 결과 제출(재난관리과) - 구조대 신규 임용자, 전보자 특별교육 / 인명구조검토회의 / 특별구조훈련 붙 임 : 1. 구조대원 특별교육훈련 기록표 1부. 2. 인명구조 검토회의 자료 작성서식 1부. 3. 일상교육훈련 등 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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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재난현장에 강한 전문 119대원 양성을 위한 -119구조대원 교육ㆍ훈련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702 생산일자 2017-02-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명노선 (02-3492-8279) 관리번호 D0000028891193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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