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잠복결핵감염 검진비 요양급여 인정기준 일부 변경 안내 1. 결핵조사과-180(2017.2.2.)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호(2017.2.1. 시행)와 관련 잠복결핵감염 검진비 요양급여 인정기준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담당주사 양선희 감염병정책팀장 김홍덕 생활보건과장 02/03 홍혜숙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9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664 /전송 02-2133-0727 / winsky@seoul.go.kr / 대시민공개
11056262
20211012202145
본청
생활보건과-2922
D000002888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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