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수건강검진비 지급(교대근무자, 공무직)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특수건강검진비 지급(교대근무자, 공무직)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8조 제 2호와 관련입니다. 2. 월 4회이상 야간근무하는 근로자의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특수건강검진비 지급(2017. 01.) 나. 지급금액: 금122,350원(금일십이만이천삼백오십원) 마. 지급방법: 채주청구에 의거, 업체계좌로 이체 - 업체계좌: ********************************************** 바. 예산과목: 행정운영경비(재무국 재무과),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통합편성),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붙임: 1. 진단결과 1부.(별도보관) 2. 전자계산서 1부. 3. 특수검진내역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1부. 끝. 주무관 정선종 운영과장 02/03 문유식 협조자 주무관 유수형 주무관 최현희 시행 운영과-1035 ( ) 접수 ( ) 우 01783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238 3층 행정실 / 전화 02-2124-5215 /전송 02-2124-5280 / hodoliya@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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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검진내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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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계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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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신메디피아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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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특수건강검진비 지급(교대근무자, 공무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북서울미술관 운영과
문서번호 운영과-1035 생산일자 2017-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선종 (02-2124-5215) 관리번호 D000002889866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미술관운영 > 미술관운영 > 미술관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