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917 결재일자 2017.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이진원 배성호 02/03 송근호 협 조 건축허가 신청 관련 급수협의사항 보고 (광진구 *********번지 ) 2017. 2. 건축허가 신청 관련 급수협의사항 보고 우리 사업소 관내 광진구 *********번지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상수도 급수협의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현장조사하고 보고합니다. 신청 현황 ○ 관련 문서 : 건축과-3196(`17.02.02.)호 ○ 신청 지역 : 광진구 *********** ○ 건 축 주 :*** ○ 건축 규모 : 지상8층, 건축 연면적 824.86㎡ ○ 용 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현장 조사 내용 ○ 급수 수계 : 아차산 배수지(W.L=65m) ○ 평균 표고 : 19.15m ○ 분기점 수압 :약 4.0㎏/㎠ ▷급수 협의 지역은 배수관(D=50, 300mm)의 수압으로 300mm 배수관 분기 시 7층까지 순직결급수 가능함. -8층 이상은 저수조 및 가압급수 방식에 의해 급수하여야 함. ○ 분기 및 인입관경 : 관경 균등표 및 일일사용 수량에 따라 일반용 D=25mm로 인입공사 시행 조치 의견 ○ 신청지역은 현장조사 내용과 같이 급수가능한 지역으로 일반용 D=25mm로 결정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급수협의 조건을 부여하여 회신코자 합니다. 붙임 1. 위치도 1부. 2. 건축허가 급수협의조건 1부. 끝.
11052775
20211012202145
본청
급수운영과-2917
D000002889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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