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 1월중 다중이용업소 법정 소방안전교육 결과보고 1. 관련문서 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동법 시행 규칙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나. 서울시 안전지원과-2358(2016.2.2.)호 『2016년 시민안전교육 주요업무 기본계획 알림』 다. 서울시 안전지원과-746(2016.1.11.)호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 운영계획 알림(이첩)』 라. 소방행정과-789(2071.1.19.)호 『2017년 1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및 보수교육 계획(알림)』 마. 소방행정과-790(2017.1.19.)호 『2017. 1월중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및 보수교육 일정 알림』 2. 위와 관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따라 특히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가 현저하게 높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2017년 1월중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붙임)와 같이 보고합니다. ■ 교육결과 가. 교육일시 : 2017. 1. 31.(화) 14:00 ~ 17:00(3시간) 나. 교육장소 : 서대문소방서 소회의실 및 소방안전체험실 다. 교육대상 : 11개소(교육수료 2, 기수료 9, 미수료 0) ※ 사이버 교육 수료 : 1개소 ※ 교육 미수료 : 0개소 (기한내 수료토록 독려 및 사이버교육 안내) 라. 교육결과 : 총 40명(보수교육참가자 38명) 마. 교육이수 수료증 : 서대문2017-0001~0040호 발급 바. 교육내용 -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교육과 관련 법령 및 제도 -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설치관리유지 및 이수증 교부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발생시 단계별 대처방법 - 심폐소생술 및 일상 생활속 응급처치교육 운영 - 소방의 주요 추진업무 및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취약부분 - 소방시설 실물을 활용한 체험교육 등 ※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 유도함. 붙임 2017. 1월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결과보고서 1부. 끝. ★담당자 황수정 홍보교육팀장 허병택 소방행정과장 02/03 남성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465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379-9119 /전송 02-394-0571 / / 부분공개(6)
11051634
20211012202145
본청
소방행정과-1465
D0000028899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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