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여성가족부장관(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경유) 제목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태료 규정 관련 국회요구자료 제출 1.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199(2017.1.25.)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67조 과태료 규정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대한 “과태료 징수 현황 없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선지현 청소년상담팀장 박노숙 청소년담당관 02/03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26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4130 /전송 2133-1430 / sapple36@seoul.go.kr / 대시민공개
11051630
20211012202145
본청
청소년담당관-2630
D000002889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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