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옥내급수관 상태검사대상 신축 건축물 자료 요청 1. 서울시 상수도 행정발전에 협조에 주시는 귀청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사업소에서는 수도법에서 정한바와 같이(수도법 33조, 시행령 제51조,시행규칙 제23조)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하여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에 대한 지도 감독을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 상 : 2012년도(’12.1.1.~12.31.) 준공된 건축물 나. 방 법 : 별첨 양식 다. 기 한 : ‘17.2.20. 붙임 : 제출 양식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동작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 시설관리팀장 권승계 시설관리과장 02/03 김기상 협조자 주무관 최춘식 시행 시설관리과-3090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전화 3146-4599 /전송 3146-4639 / su123456@seoul.go.kr / 대시민공개
11050945
20211012202145
본청
시설관리과-3090
D0000028897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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