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세청장(법인세과장)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대상법인 안내결과 통보 1. 국세청 법인세과-2803(2016.11.4.)호 및 민관협력담당관-13740호와 관련입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⑤항(지정기부금단체의 이무이행사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사항 여부 등 보고기한)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예정인 법인에 대한 안내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취소대상 법인 조치사항 법인명 대표자 지정취소예정 안내일자 이의신청 여부 (사)나라사랑청소년포럼 윤영무 2016.11.11. (수취인불명) 해당없음 (사)글로벌나눔네트워크 박양규 2016.11.11 해당없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아름 청소년정책팀장 권명희 청소년담당관 02/03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26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6877 /전송 02-2133-0825 / jng06@seoul.go.kr / 대시민공개
11050739
2021101220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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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담당관-2629
D0000028899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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