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 공공한옥 운영자 간담회 자문수당 지급 1. 한옥조성과-1321(‘17.2.3)호 관련입니다. 2. '17년 서울 공공한옥 운영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문위원 자문수당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 음 - 가. 건 명 : '17년 서울 공공한옥 운영자 간담회 자문수당 지급 나. 일 시 : 2017.1.23(월) 15:00~18:00 다. 자문위원 : *********************** 라. 지급금액 : 금 750,000원(금칠십오만원) - 5명 X 150,000원(2시간 초과) = 750,000원 마. 지급방법 : 자문위원 개별계좌에 입금 조치********* 바.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 계승발전, 서촌 주민사랑방 운영 사무관리비 붙 임 : 1. 서울 공공한옥 운영자 간담회 결과보고 1부 2. 자문위원 참석명부 1부 3. 입금의뢰명세서 1부 4. 참석수당 지급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채한샘 한옥문화팀장 정미영 한옥조성과장 02/03 진조평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13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1050722
20211012202145
본청
한옥조성과-1327
D000002890040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