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 (경유) 제목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의뢰(가재울뉴타운5구역) 1. 가재울5 제2017-23호(2017. 2. 2)와 관련입니다. 2. 가재울뉴타운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 「가재울뉴타운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재결신청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별첨 재결신청서 사본을 지체 없이 공고하시고, 공고기간은 공고한 날로부터 15일 이상이며, 그 기간동안 공람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위 공고내용과 열람기간 내에 귀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반드시 명기하여 서면으로 통지(등기우송)하시어야 합니다. 4. 아울러 공고기간 종료 후에는 지체 없이 공고문 사본, 접수된 의견서 정본 및 소유자 의견에 대한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문서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별 첨 : 재결신청서 사본 1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지명숙 수용재결팀장 백인호 토지관리과장 02/03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5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90 /전송 2133-4910 / / 대시민공개
11050683
20211012202145
본청
토지관리과-2581
D0000028898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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