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한옥수선 민간융자금 지급 (종로구 계동 79-16)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 등) 등 관련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민간융자금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 *********************************************) 다. 지급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지급 결정액 전회 지급액 금회 지급액 비 고 소 계 ******* * ****** 한옥위원회 제20차 심의 (건축위원회 제10차) 융자금 금 액 ****** * ****** 라. 지급방법 : 재무과에서 ㈜우리은행 자금팀으로 입금 조치 (예금주 : ***************************) 마. 예산과목 :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 계승발전,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지원 사업, 민간융자금(100-501-01) (품의번호 제37호 : '17. 2. 3.) 바. 융자금 지급예정일 : 2017년 2월 7일 (화) 붙 임 1. 한옥 융자금 지급 검토 보고서 1부. 2. 입금의뢰 계좌번호 1부. 3. 2016년 제20차 한옥위원회 심의결과 1부. 4. 융자금 청구서 1부. 5. 대하신청서 및 상환계획표 1부. 끝. 주무관 양희식 한옥관리팀장 이형재 한옥조성과장 02/03 진조평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13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584 /전송 0221330828 / hanok8303@seoul.go.kr / 부분공개(6)
11050002
20211012202145
본청
한옥조성과-1331
D0000028898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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