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통시장 대상 소화기 체험교육 및 대여서비스 운영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314 결재일자 2017.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홍보교육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조성호 홍성익 김철수 02/03 김형철 협 조 담당자 최연지 -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 및 관계인 역량 강화를 위한 - 소화기 체험교육 및 대여 서비스 운영계획 도 봉 소 방 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 및 관계인 역량 강화를 위한 - 소화기 체험교육 및 대여 서비스 운영계획 전통시장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화기 체험교육 및 대여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관계자 안전의식 및 초기 상황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전통시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소화기 체험교육 필요 ○ 전통시장의 경우 겨울철 화재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으로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시장 관계자의 자율적 안전관리의식이 중요함 ○ 시장 관계자의 눈높이를 반영하고 직접 참여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소화기 체험교육 프로그램 추진 필요 □ 전통시장 관계자에 대한 소화기 체험교육 기회 부족 ○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시간․공간적 한계로 인해 시장 관계자의 체험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Ⅱ. 추진근거 □ 2016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 겨울철 대형화재 방지 및 시민피해 최소화 □ 자양골목시장 방문시 시장 당부사항(’16.12.19.) ○ 평소 상인들이 소화기 사용법을 익혀 두어 안전한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2016년 12월 의정모니터 제출 의견 ○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소화기 안전프로그램 운영 Ⅲ. 전통시장 현황 □ 대상 : 도봉구 6개소(서울시 전체 352개소) 구 분 계 대상별 시장현황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 무등록 계 6 1 4 0 1 □ 세부대상 : 408개소 구 분 계 시장별 점포현황 방학동 도깨비시장 창동신창시장 창동골목시장 신도봉시장 쌍문역 골목시장 백운시장 계 408 94 86 60 33 80 55 ※ 관계법령 → 등록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 인정시장(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상점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7호) Ⅳ. 추진개요 □ 기 간 : 2017.1.23. ~ 12.31. □ 대 상 : 6개소 408개 점포 □ 강사구성 : 의용소방대원 □ 추진내용 : 소화기 체험교육 및 교육용 소화기 대여 서비스 ○ 소화기 체험 : 점포별 방문하여 소화기 체험교육 ○ 교육용 소화기 대여 : 시장별(상가 협의) 교육용 소화기 대여 □ 교육용 소화기 보유현황 연번 구분 수량 비고 1 교육용 소화기 2 물 2 교육용 소화기 4 연기 Ⅴ. 세부추진계획 □ 소화기 체험교육 ○ 운영기간 : 연중 - 1차 : 2017.2.6. ~ 2.28. / 기간 중 1회 - 2차 : 2017.3.1. ~ 12.31. / 분기별 1회 ○ 강사구성 : 의용소방대원 16명(2인 1조, 8개조) ○ 강사 사전교육 : 2017.2.6.(월) 10:00 / 3층 재난관리과 ○ 운영내용 구 분 활용 장비 인원 소화기체험 교육용 연기소화기 4세트 의용소방대 16명 ※ 기초소방시설 정책 홍보(필요시) : 단독경보형감지기 체험 판넬 1, 홍보물 체험 교육 시 교육용 소화기 대여 서비스 홍보 병행 ○ 교육방법 : 점포별 방문교육 - 교육환경, 강사인원에 따라 탄력적 운영(방문교육, 부스운영 등) ○ 운영방법 강사 선정 및 일정 관리 ▶ 추진일정 수립 및 강사 사전교육 ▶ 체험교육 및 실적제출 ▶ 실적관리 소방서 (대응총괄팀) 소방서 (홍보교육팀, 예방팀) 지정 강사 (의소대 등) 소방서 (홍보교육팀) ※ 교육실적은 붙임3 서식에 의거 교육실시 후 홍보교육팀에 제출 ○ 추진일정 소화기 체험교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강사 선정(의용소방대 등) 강사 대상 사전교육 및 안내 체험교육 서비스 제공 □ 교육용 소화기 대여 서비스 ○ 기 간 : 연중 ○ 운영내용 : 희망 전통시장에 교육용 소화기 대여 구 분 활용 장비 대여기간 대여 서비스 물 소화기 2세트 1주 내외 ▸ 교육용 소화기 규격 및 특성 구 분 물소화기 예열시간 불필요 화상위험 없음 사용공간 일정공간 필요 고장가능성 낮음 소 모 품 없음 ○ 추진방법 대여 서비스 신청 ▶ 대여 서비스 접수 ▶ 출장교육 및 장비 대여 전통시장 홍보교육팀 홍보교육팀 ○ 추진일정 소화기 대여서비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대여 서비스 홍보 교육용 소화기 대여 Ⅵ. 행정사항 □ 홍보교육팀 : 강사 사전교육, 소화기 대여, 언론 홍보 □ 대응총괄팀 : 의소대 수당 지급, 추진실적 제출(붙임 2, 3) 붙임 1. 전통시장 체험교육 강사 현황 1부. 2. 전통시장 소화기 체험교육 추진실적 1부. 3. 전통시장 소화기 운영실적(세부내역) 1부. 4. 전통시장 소화기 체험교육 일정표 1부. 5. 의용소방대원 출석부 1부. 6. 교육용 소화기 대여 관리대장 1부. 7. 교육용 소화기 대여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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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강사지정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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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전통시장 소화기 체험교육 추진실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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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전통시장 소화기 운영실적(세부내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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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전통시장 소화기 체험교육 일정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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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의용소방대원 출석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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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교육용 소화기 대여 관리대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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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 교육용 소화기 대여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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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전통시장 대상 소화기 체험교육 및 대여서비스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314 생산일자 2017-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성호 (02)3493-9119) 관리번호 D000002889904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홍보및교육 > 시민안전교육운영 > 소방안전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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