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검진센터 검사장비 정도관리 계획

문서번호 진료부-1306 결재일자 2017.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건강검진센터운영팀장 의사 진료부장 서북병원장 이은숙 서지연 서해숙 02/03 박찬병 협 조 검진센터 검사장비 정도관리 계획 진료부/건강검진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검진센터 검사장비 정도관리 계획 검사장비의 정도관리를 통한 오진을 예방하고 공공병원으로서 건강검진 신뢰를 향상시키고자함 . □ 관련규정 건강검진 기본법 제15조(검진기관의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검진기관을 평가할 수 있다. 동 법 시행규칙 제7조(검진기관의 평가항목) 1항: 검진시설 장비 등의 유지 운영 □ 장비관리 현황 정도관리 : 년1회 실시 하며 검진 시행 전 실시 의료기관 인증기준 월1회 점검 : 부서장 보고 장비 일일점검 : 담당자 ⇒ 검진팀장 보고 □ 정도관리 대상 장비(21종) 치과 X-RAY, 영상의학장비, 진단검사의학장비는 부서자체 관리중임. 성인용 혈압계2대,소아용혈압계2대, 자궁암검진대는 장비 구매 후 사용예정. ※3월중 구매예정이나 변경될 수 있음. □ 행정사항 2월중 정도관리 실시완료 : 6종 장비(약1,000천원) ※ 예산과목 : 서북병원청사시설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의료장비 유지보수비(100-201-02) 장 비 명 구입일자 내구연한 점검일자 비 고 신장체중계 2004.4 10년 2017.2.8 2013.4 10년 2017.2.8 영유아 체중계 2013.4 10년 2017.2.2 청력검사기 (SA203) 2013.8 10년 2017.2.6 순음청력검사기 (GSI 18) 2015.3. 10년 2017.2.6 시력검사 (LCD-300) 2015.3 10년 미실시 점검 필요 없음 (업체측설명) 자동혈압계1 2007.6 10년 미실시 장비구매 후 사용 자동혈압계2 2008.4 10년 미실시 소아용 혈압계 2 2007.4 10년 미실시 inbody 측정기 2004.8 10년 2017.2.6 교체대상이나 정도관리 후 사용 자궁암 검진대 2004.7 10년 미실시 장비구매 후 사용 붙임 1.검진센터 장비목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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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센터 검사장비 정도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진료부
문서번호 진료부-1306 생산일자 2017-02-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숙 관리번호 D00000289000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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