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2457 결재일자 2017.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정인천 김성경 유영봉 02/03 최광빈 협 조 신문팀장 박경환 법제심사팀장 박희원 주무관 홍사인 2017년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환경부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 수렵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에게 수렵면허를 부여하고 총기 안전사고 예방 및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등 야생동물 보호․관리에 기여하고자 2017년 수렵면허시험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면허의 종류 추진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수렵면허시행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2조(수렵면허시험의 실시방법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57조(면허시험의 공고 등) 면허의 종류 1종 :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2종 : 총기 외의 수렵 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2016년 수렵면허시험 실시결과 ‣시험일시 : 2016.4.30(토) / 9.3(토) ‣응시현황 : 접수자 260명, 응시자 169명, 합격자 143명(합격률 : 84.6%) - 상반기 시험 : 접수자 162명, 응시자 105명, 합격자 91명(합격률 : 86.6%) - 하반기 시험 : 접수자 98명, 응시자 64명, 합격자 52명(합격률 : 81.3%) Ⅱ 세부실행계획 응시자격 시험일 현재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 - 심신상실자 -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응시지역 :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 가능 시험과목 및 출제순서 : 4과목 (1)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2)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4)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시험실시 : 우리시 인재개발원(인재채용과) 주관 시행 시험일자 - 상반기 : 2017. 4.30(토), 10:40~12:20(100분간) - 하반기 : 2017. 9. 3(토), 10:40~12:20(100분간) 시험실시 공고 - 필기시험일 30일전에 별지 제52호서식(수렵면허시험 실시공고서)에 따라 공고 - 공고방법 : 시・도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일간신문 또는 방송을 이용하여 공고 시험장소 : 인재개발원(인재채용과) 공고 시험시간 : 100분(80문항) 부정행위자 조치 : 당해 시험 무효 처리 문제지 및 답안지 처리 - 시험 종료이후 문제지는 원하는 수험자에 한해 배부하고 잔여량은 소각, 답안지는 1년간 보존 시험 진행 순서 시험당일 시간별 진행 ① 10:00 : 시험 응시대상자 시험장 입실 착석 ※ 시험시간 30분전까지 지정좌석에 착석토록 조치 ② 10:20 : 시험지 배부 및 답안지 작성요령 설명 ③ 10:40 : 시험 시작 (시험 시작 후 입실 금지) ④ 12:20 : 시험 종료 ※ 시험시간 개시 후 50분이 지난 이후 퇴실 가능(재입실 불가) 시험문제 출제 및 배부(환경부) 시험문제는 환경부에서 과목당 20문항(수렵도구의 사용방법은 수렵면허 종별(1종・2종) 각 20문항)씩 총 100문항의 문제지 원본 작성 시험문제지는 시험일이 포함된 주에 원본 배포 시험문제지 수령 및 보관 시험문제지 수령일시 및 장소는 추후 통보 (환경부) 인 수 관 : 인재개발원 담당공무원 시험문제 보관장소 : 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장 책임 하에 인재개발원 내 편집실에 보관 시험일정 구 분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시 합격자발표 상반기 3.27(월) 09:00 ~ 3.29(수) 18:00 (취소마감일 : 4.3. 18:00) 4.20(목) 4.29(토) 10:40~12:20 5.9(화) 하반기 6.12(월) 09:00 ~ 6.14(수) 18:00 (취소마감일 : 6.19. 18:00) 7.6(목) 7.15(토) 10:40~12:20 7.25(화) 시험방법 : 선택형 필기시험(4지 택1형) 합격기준 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Ⅲ 행정사항 자연생태과 시험실시 계획 수립 및 통보 시험실시 계획 공고 필기시험 시험대상 인원수 제출(서울시→환경부) 합격증 교부 : 합격자 주소지로 등기 우편 발송 합격자 발표 후 수렵면허시험 실시결과 제출(서울시→환경부) 수렵면허시험 성적 및 합격증 발급대장 기록․관리 인재개발원(인재채용과) 시험 주관시행 및 세부계획 수립(시험본부 설치 등) 환경부에서 시험문제지 수령, 보관 및 관리 응시원서 접수 및 관리 - 필기시험 7일전까지 시험대상 인원수 제출(인재개발원→자연생태과) (단위 : 명) 구 분 응 시 자 비 고 서울특별시 계 1종 2종 시험장 확보 및 공고 시험지 채점 및 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 후 7일 이내에 수렵면허시험 실시결과(성적표) 제출 (인재개발원→자연생태과) (단위 : 명) 응 시 자 합 격 자 합격률 (%) 비 고 계 1종 2종 계 1종 2종 기타 시험에 따른 각종상황 처리 및 업무지시 수행 2017 수렵면허시험 실시 공고번호 의뢰 : 정보공개정책과 붙임 : 1. 주요 추진 일정표 1부. 2. 2017년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 공고(안) 1부. 3.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양식 1부. 4. 수렵면허시험 합격자 공고(안) 1부. 5. 관련법률(수렵면허시험의 공고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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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연생태과-2457
D0000028896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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