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ㆍ 해빙기」 관련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및 해빙기 집중관리대상시설 전수조사 추진

문서번호 토목부-2198 결재일자 2017.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과장 토목부장 이한규 진재섭 02/02 김영수 협 조 토목총괄과장 이동훈 터널건설과장 권혁대 교량건설과장 박용택 도시고속도로과장 명경출 주무관 윤효진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ㆍ 해빙기」 관련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및 해빙기 집중관리대상시설 전수조사 추진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 해빙기」관련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및 해빙기 집중관리 대상 전수 조사 2017. 2.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해빙기 」관련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및 해빙기 집중관리대상 전수조사  대형안전사고의 빈번한 발생으로 안전사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에 따라 국가안전대진단 기간동안 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 해빙기에 나타나는 시설물의 균열 및 붕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전수조사후 안전관리 추진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국민안전처 안전점검과-5496, ‘16.12.30)  2017년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1168, ‘17.1.20.) 󰏚 추진배경  계속되는 대형 안전사고의 위협에 대비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동안 건설공사장 점검 및 관리  해빙기에 나타나는 시설물의 균열 및 붕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사전 방지를 위하여 전수조사 및 안전관리 Ⅱ. 추진개요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 기본방향  시특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D·E) 등급 현장은 의무 관리대상으로 추진  위함시설은 전수점검을 원칙으로 시행하고, 해빙기 전수조사와 병행 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 점검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시행 󰏚 추진내용  추진 기간 : ‘17. 2. 6 ~ 3.31까지(54일) 󰏚 점검대상 : 우리부 소관 26개 건설현장  특정관리대상(D등급) 시설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4공구 건설공사”는 의무적으로 포함 󰏚 점검자 : 공사관리관, 감리단장, 현장대리인 등 2017년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 󰏚 기본방향  점검표에 의한 전수조사 실시 이후 위험 및 중대결함 등이 발견된 공사장에 대하여 별도로 안전관리 추진( ‘17. 2.13. ~ 3.31.)  해빙기 안전관리는 국가안전대진단 일환으로 추진  일제조사, 집중관리대상 시설물 점검 등 해빙기 안전관리 실적은 국가안전대진단 실적으로 관리 󰏚 추진내용  집중관리대상시설 지정을 위한 일제조사 : ‘17.2.2.~2.9.까지  집중관리대상시설 점검 및 관리 : ‘17.2.13. ~ 3.31.(48일간) 󰏚 점검대상 : 우리 부 소관 공사장 26개소 Ⅲ. 행정사항 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 추진상황 중간보고 : ‘17. 2.28(화)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 ‘17. 4. 5.(수)  2017년 해방기 안전관리 추진 - 집중관리대상 현황 제출 : ‘17. 2.10.(금) - 추진시설 중간보고 : ‘17. 3.10.(금) - 최종 추진실적 보고 : ‘17. 4. 5.(수) 붙 임 : 1. 관련공문 각 1부. 2. 안전점검 양식 1부. 3. 분야별 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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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2198 생산일자 2017-02-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한규 (02-3708-2556) 관리번호 D00000288854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